대법원 2012. 5. 31.자 2012마300 결정
[가압류이의][공2012하,1127]
【판시사항】
가압류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 제134조 제1항 단서, 제2항)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286조 제1항, 제3항)하면서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항고법원의 심리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항고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 및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참조
■ 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23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법에 정한 것 외에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민사집행법 286조(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를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리를 종결할 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에는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⑤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선언할 수 있다.
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5.1.27]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3항,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제2항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2. 1. 30.자 2011라134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에 귀착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판단누락과 관련한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의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 제3호).
원심이 상대방의 이 사건 가압류이의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결정에 대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함에 있어 제1심결정 이유를 인용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이 심문기일을 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 제134조 제1항 단서, 제2항)하는 한편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에게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286조 제1항, 제3항)하면서도,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 항고법원의 심리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
그렇다면 그 항고법원의 심리에 관하여는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 및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것인지 아닌지를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지 아니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