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 「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안의 통풍․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물 바깥에 설치되어 해당 용도의 거실로 사용되지 않는 테라스 ․ 선큰공간과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귀 질의와 같이 지형차이로 인해 전면도로에 노출된 지하주차장 벽면을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됨 이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대지 및 건축물의 이용 형태,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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