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세공과금 환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년 1월 와이프가 3천만원짜리 자동차 경품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제세공과금도 22프로이기에 670만원 가량 낸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와이프는 무직에 주부인데요.2019년 현재도 무직입니다.
항상 연말정산을 할때 포함을 시켰는데 올해는 어떻해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꺼 연말정산에 포함 시키면 환급이 안된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연말정산 환급 받는 금액보다는 제세공과금 환급이 아무래도 더 많을것 같은데 어떻해 해야 할까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면 올해 원천징수에는 5,400만원 되어있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배우자 인적공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분은 작년 소득이 100만원 초과이므로,
오만수르님은 배우자분을 기본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만수르님 소득세 신고에서는 배우자분을 기본공제에 넣지 마시고,
올해 5월에 배우자분은 따로 본인 소득신고를 해서 세금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전액 환급은 힘들지만 상당부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말씀 감사 드립니다.와이프가 소득이 없는데
혹시 경품도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만수르 경품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한해동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카페지기 그럼 와이프 연말정산을 안하는게 맞는거죠?
말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