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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경품으로 살림장만하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경품세금 납부&환급 제세공과금 환급관련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오만수르 추천 0 조회 1,053 19.01.28 19:0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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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28 19:22

    첫댓글 배우자 인적공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분은 작년 소득이 100만원 초과이므로,
    오만수르님은 배우자분을 기본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만수르님 소득세 신고에서는 배우자분을 기본공제에 넣지 마시고,
    올해 5월에 배우자분은 따로 본인 소득신고를 해서 세금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많아서 전액 환급은 힘들지만 상당부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 작성자 19.01.28 21:26

    말씀 감사 드립니다.와이프가 소득이 없는데
    혹시 경품도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19.01.29 00:06

    @오만수르 경품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한해동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19.01.29 08:39

    @카페지기 그럼 와이프 연말정산을 안하는게 맞는거죠?
    말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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