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으로 해산하는 연결자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흡수합병된 해당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76조의17에 따라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것임.
또한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연결자법인이 같은 법 제76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8제1항에 따라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관련 법령】
o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o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결사업연도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⑤ 제1조 제9호 및 이 장에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말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부(「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인 경우를 포함한다.
o 법인세법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①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31>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6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1항에 따라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6조의11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31>
o 법인세법 제76조의17【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2. 각 연결법인의 제6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3. 연결법인 간 출자 현황 및 거래명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④ 연결모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0조 제3항ㆍ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o 법인세법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연결중간예납세액과 추가된 연결법인의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연결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제76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귀속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빼고 납부할 수 있다.
【관련 사례】
o 법규법인2013-413, 2013.9.24.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던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로서, 해당 연결자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의12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o 법인-38, 2012.1.11.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연결모법인은 당해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76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o 법인-221, 2011.3.25.
「법인세법」 제76조의8 규정에 의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완전지배하게 된 경우 새로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o 법인-1090, 2010.11.23.
「법인세법」 제76조의 8 규정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있던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된 경우 그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에 대하여도 연결납세방식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연결모법인은 당해 흡수합병된 연결자법인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76조의17의 규정에 따라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o 법인-1089, 2010.11.23.
「법인세법」 제76조의 8 규정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흡수합병(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포함)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모법인이 흡수합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