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11.30.(수)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1. 2016.1.1. 현재 비사업자로서 2016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고지제외
2.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ㆍ영화감독ㆍ연출가ㆍ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ㆍ코치ㆍ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마.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증권매매의 권유ㆍ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ㆍ권장수당ㆍ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3. 소득세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4. 중간예납기간 중(2016.1.1. ~ 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
5.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음.
○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 금액을 2017.1.31.(화)까지 분납할 수 있음. 분납가능 대상자가 11.30.(수)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2017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므로 해당 고지 세액을 2017.1.31.(화)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됨.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사업부진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6.1.1. ~ 6.30.)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30.(수)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음.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16.1.1. ~ 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