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해 특수건물에 해당되며, 특수건물은 동법 제5조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행을 위해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이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23조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규정들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며, 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규정의 요점은 특수건물인 공동주택은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할 공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법적 의무 부과는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특수건물의 경우 건물의 공공성과 화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그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기한 헌법 제37조 제2항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험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곳’에만 가입하게 하는 것은 공공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험회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으로 해석돼야 한다.
아파트에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공공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손해보험회사에만 가입하도록 하고, 농협 등 기타 금융기관에는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법률(1973. 2. 6. 법률 제2482호) 제5조의 2 ‘특수건물’ 부분에 동법 제2조 제3호 가목 소정의 ‘4층 이상의 건물’을 포함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감안할 때 그 위헌 가능성은 더욱 크다.
아파트에서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농협 등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경우에 비해 10% 이상 가격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손해보험회사가 위헌적인 법률을 근거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농협 등 금융기관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고발 조치하겠다는 등의 협박으로 약 10% 이상이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손해보험회사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인가는 재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위원회는 농협중앙회 보험사업부문인 농협공제를 금감원 감독대상으로 전환하고, 농협을 보험사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협의가 농협공제를 보험사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결정된다면 입주민의 피해는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농협공제의 경우 가격결정면에서 기존 보험사들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금까지 기존 보험업계의 변칙영업 행태에 울화가 치밀었다.”면서 “이번 협의안이 통과되면 농협이 기업가 정신이 실종된 기존보험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의안이 부결돼 전기한 바와 같은 위헌적인 법률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의 피해가 지속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