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길잡이-불인가시 수임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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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4년 상반기 전국법원의 면책허가율 95.8%).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o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
(다만, 퇴직한 직장에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o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