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이민정착설명회에 정보를 얻기 위해 참석했다. 크게 기대를 안하고 갔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여러가지를 설명해 주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참석은 못했지만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회사생활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이민정착설명회에서 거둬들인(?) 정보를 한꺼번에 정리하여 올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시간날때마다 한번씩 올리고자 한다.
이미 '캐나다정보 액기스 압축' 에 몇번 간략하게 두 여권의 차이에 대해서 올렸지만 이번에는 전문가의 입을
빌어 조금더 체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쯤되면 PM과 PR이 무엇의 약자인지 궁금하지 않을까 싶다. 도대체 PM PR이 무엇이란 말인가?
여권의 종류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 복수여권(PM: PASSPORT MULTIPLE),
- 단수여권(PS: PASSPORT SINGLE),
- 거주여권[PR: PASSPORT RESIDENCE, R(구여권에 표기됨)],
- 외교관여권(PD: PASSPORT DIPLOMATIC),
- 관용여권(PO : PASSPORT OFFICIAL)
이렇다. 이제 좀 감이 잡히리라고 생각된다. 주로 이민시에 활용되는 PM여권 PR여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PM여권
쉽게 말하면 PM여권은 현재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받는 보통의 일반여권을 말한다. 국내에 있는 외교통상부에 이민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경우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PR여권
외교통상부에 외국에 영주권 받아 산다고 신고한 여권이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이 말소 되면 행여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싶어 PM여권을 소지하지만 PR여권 자체도 여권번호로
은행계좌를 만드는 등 금융거래상 하등의 불이익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여권(PM여권)과 PR여권과의 차이점은 '세금문제' 인 것이다. PM여권 (한국)거주자이냐
PR여권 (한국)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데 일반여권이면 부부지간에 6억까지 양도세 비과세인데
PR여권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세금혜택이 사라진다. 양도세 증여세 등
요즘은 부동산 비과세 혜택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랐는데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3억 차액에서 7억 차액으로 차액이
증가하여 양도세 문제가 커진다. 하지만 PR여권으로 바꾸면 출국후 2년내 팔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반여권일 경우 한국내의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모두 내야 한다. PR여권으로 바꾸면 더이상 내지 않고 일시불로
찾아갈 수 있다.
만약 한국내에 정리할 자산이 없거나 비지니스를 하지 않을 경우 PR여권으로 바꾸면 유리하다. 나중에 한국에
다시 거주하게 된다면 주민등록증을 부활시키면 된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과감하게 모든 것을 정리하고 PR여권으로 해외로 가기도 한다. 본인이 있는 지역에서
비록 PM여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PR여권으로 바꿀수 있다. 이제는 전자여권이라 본인이 있는 지역에서만
여권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PM여권으로 캐나다에 있으면서 PR여권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본인은 한국에서
가족들은 캐나다에서 여권을 변경(PM->PR)할 수 있다.
첫댓글 아는것이 힙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별말쑤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