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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님... 저는 성인지적장애(1급-21세)아들을 둔 54세 주부입니다. 가정경제는 어려워 아이아빠를 도와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구요. 현재 아들은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그러 저럭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이용 할 수 있어서 저희 부부는 오후7시까지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자존감과 고집이 더 생기더니 활동보조원과의 의견마찰이 생기며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활동보조원은 남자이며 2년이상 형처럼 잘 돌봐주었고 괜찮았습니다. 서너번의 마찰과 다툼이 있은 후 그 활동보조원은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저희부부가 보더라도 마찰과 다툼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활동보조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아이에게도 “스트레스를 받아 제2의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활동보조원들이 우리아이를 돌보아주었지만 그 가운데 제일 괜찮은 분이였기에 그 이후부터 더 이상 활동보조원을 구하지 않고 현재 저희부부가 돌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활동보조원을 구하는 것도 매우 어렵지만, 설령 구했다고 해도 힘든 적응기간 및 마찰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 불 보듯 보였고,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도 더 이상 활동보조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이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느새 두달째 저희부부가 아이를 돌보다 보니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지장이 생기고 생계에도 타격을 받고 있어, 이렇게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진영장관님...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활동보조원이 장애인을 잘 돌보아 줄 때에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원과의 잦은 마찰로 장애인이용자가 스트레스를 받아 장애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다거나, 또 활동보조원들의 지원거부로 활동지원을 못 받는 장애인들의 경우, 이 두가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는 객관적인자료기준을 따로 만들거나, 거기에 합당한 대책을 세워 장애인이용자와 장애인가족을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활동보조원에게 돌봄을 못 받는 장애인이용자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기준에 맞는 장애인부모의 경우 장애자녀의 장애인활동보조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주 는 것도 한가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애인부모가 그 누구보다도 장애자녀를 잘 돌 볼 수 있어 장애인자립과 장애인가족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고, 객관적인자료기준이라함은 위의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장애인이용자가족으로 활동보조원을 원하는 장애인부모일 경우는 물론 장애인활동보조원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은 만64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지금까지 이 제도를 이용했던 시간보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이용으로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장애인활동보조원들의 지원거부나, 장애인활동보조원이용으로 빚어지는 심각한 마찰과 다툼으로 장애인이용자가 이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몇 십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시련과 고통은 너무나 크고 가정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이용자와 장애인가족의 실태를 잘 파악하시어 위의 2가지 경우만큼은 보건복지부의 객관적인 자료기준를 조속히 만들어 장애인가족의 부모도 장애인자녀 활동보조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시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장애인이용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가족지원 및 장애인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간청합니다. 폭염의 연속입니다.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빠른시일내의 기쁜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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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 |
2013.08.22. 16:52:15 |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서비스과 이건주 주무관입니다.
선생님께서는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허용 및 활동지원급여의 확대에 대해 말씀 주셨고, 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1.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원칙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섬·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제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같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자립생활 지원기능 약화, 급여액의 가족 생계목적으로의 오․남용 우려, 급여의 질적 수준 확보 곤란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제한적으로는 활동지원급여의 만족도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 허용 범위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우리부는 2013.8.1.부터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읍·면) 중 지자체의 결정으로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인력) 수, 급여제공 대기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족에 의하여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였고 - 또한 중증장애인 서비스이용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금년 말까지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으로 그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예)장애유형(발달장애인)에 따른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허용범위 확대
2. 우리부는 금년 1월 장애아동의 급여를 성인수준으로 확대하고, 3월 최중증장애인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를 대폭 확대하는 등 활동지원급여를 작년 최대 183시간에서 금년 최대 360시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적정 수준의 급여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급여확대를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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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변을 받고 담당자와 통화도 했습니다. 위의 파란내용이 제가 올린 민원에 대해 금년말까지 "중증장애인 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할 거라고 하였으며. 또한 법률개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시간은 다소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빨라야 내년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동안 활동보조제도가 가족에게 큰힘이 된건 사실이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활동보조 샘들이 지도하는게 한계가 있음을 저도 경험하였고 위의 내용에 많이 공감합니다. 기존 법대로라면 있으나 마나한 제도가 되어가는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헀습니다 .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중중 장애인들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