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는 전문적으로 음악 컨텐츠인 MP3 파일을 공유하는 SW로 2000년 5월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800만 이상의 네티즌들이 가입하여 MP3파일을 불법적으로 공유해 왔습니다.
이 소리바다를 통해 광범위하게 음악파일인 MP3가 불법적으로 교환되었으며, 이로 인한 창작자와 제작자의 권리가 무단으로 침해되어 왔으며, 그 피해도 음악산업 전체로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소리바다를 통한 불법음악파일교환이 음반산업의 부진의 영향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게임산업에서의 경우처럼, 많은 PC패키지 게임업체들이 있었지만 게임불법복제로 인해 전부 온라인게임개발업체로 전환한 것에도 볼 수 있듯이 소리바다를 통한 불법음약파일 교환이 음반산업부진의 영향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음악 창작자와 제작자는 더 이상 소리바다를 통하여 불법음악파일이 교환되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어 ㈜우퍼엔터테인먼트, ㈜동아뮤직, ㈜대영A/V, ㈜신촌인터내셔널 4개사는 서울지검에 소리바다를 형사 고발하였으며, 또한 ㈜신촌뮤직, ㈜레벌루션 넘버나인, ㈜아시아미디어, ㈜아세아레코드, ㈜EMI 뮤직 코리아, ㈜마이더스 이엔티, ㈜와이비엠 서울음반, ㈜예전미디어, ㈜월드뮤직엔터테인먼트, ㈜Universal 뮤직, ㈜Warner뮤직코리아, ㈜도레미미디어, ㈜우퍼엔터테인먼트, ㈜크림엔터데인먼트, ㈜신나라뮤직, ㈜한국BMG뮤직 등 16개사 제작사가 성남지원에 민사상 배상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음악제작사 뿐만 아니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KA)에서도 소리바다를 민,형사상으로 제소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소리바다를 통한 네티즌들의 파일교환이 불법행위를 방조 및 조장하고 있다는 고소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2년 7월 30일부로 서비스금지라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결정문의 주문 제 1조에는 채무자(소리바다측)은 채무자들이 개발, 제공하고 있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이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권자들이 음반제작자로 되어 있는 별지 노래 목록 기재 각 노래가 들어 있는 mp3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받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소리바다측에서는 채팅창을 통하여 네티즌들끼리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교환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8월 24일에는 소리바다 2.0버전을 배포하여 서비스를 재개하였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소리바다측의 불법성과 비도덕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소리바다측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불법 사업자입니다.
소리바다는 네티즌이 불법적으로 파일교환을 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광고로 수익을 얻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그것도 네티즌들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음악파일교환이라는 불법행위를 소리바다측은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소리바다측에서는 많은 수익이 아니고 서버운영비와 직원인건비 정도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수익이 없이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계속해 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또한 매출과 수익의 많고 적음를 떠나, 소리바다를 이용하는 많은 네티즌들을 불법행위자로 만들면서, 자신들은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은 소리바다측의 불법성과 비도덕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소리바다 2.0버전(현재는 2.05까지 나왔습니다)는 전혀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저희는 법원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결정으로 소리바다측이 이용하고 있는 8대의 서버중에 검색을 담당하고 있는 3대의 서버를 (법원서비스금지 가처분 결정분 제 2조) 압수하여 서비스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에 소리바다측은 나머지 접속서버를 이용하여 소리바다접속 네티즌들의 ID와 IP를 (기록, 저장)이용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검색서버를 이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번 기회만을 모면하여,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피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서비스 금지 가처분기간 동안 많은 네티즌들이 외국 P2P 서비스(WinMX 등)을 이용하자, 결국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셌째로, 소리바다측은 필터링 등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바다에서 교환되고 있는 곡수의 99%이상이, 이는 누구나 검색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음악저작권이 있는 곡입니다. 소리바다측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점을 인지하고도 네티즌들의 음악파일 불법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소리바다측에서는 자기들은 네티즌들이 이용할 수 장소만을 제공해 주었으며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경우라면 좀 다르지만 불법적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하우스)를 제공한 사람도 불법을 인지한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을 겁니다. 소리바다의 경우도, 소리바다에서 네티즌들이 불법적으로 음악파일을 교환되고 있는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소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처벌받고 폐쇄되어야 함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소리바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파일은 많은 창작자의 노력과 자본이 투자된 상품이자 문화 컨텐츠라를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소리바다측은 16개 회사들이 고소로 법원의 서비스 금지 이후에도 16개 회사의 곡을 서비스 소리바다 2.0버전으로 서비스 재개후에도 16개회사의 곡이 불법으로 교환되지 않도록 필터링(Filtering) 등의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소리바다의 서비스 재개는 법원의 서비스 금지 가처분 내용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며, 이는 소리바다측의 불법성과 비도덕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리바다측은 법원에 제소한 이후, 음반산업협회와 제소를 한 16개 사업자와 원만한 타결과 협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과 접촉도 없었습니다. 이는 네티즌들을 이용하여 계속 자기사업만 영위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리바다로 인해 800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의 불법행위자나 잠재적인 불법행위자로 만들었으며, 또한 창작자와 제작자의 많은 피와 땀이 들어간 음악 컨텐츠를 싸구려보다 못한 공짜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으며, 또한 소리바다로 인해 온라인이나 인터넷상에서 합법적인 정규사업자를 육성,발전 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도 문화컨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는 이 때에, 소리바다로 인해 많은 장애를 받고 있으며, 산업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불법적으로 교환하고 있는 음악은 우리의 문화이며, 국내, 국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상품입니다. 한번 음악산업이 무너지면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장장 4~5년이란 긴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겁니다. 창작자와 제작자의 창작, 제작의욕을 잃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향유하게 되는 음악과 문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음악의 사랑하시는 많은 네티즌과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애정과 사랑으로 저희들의 음악이 이 정도로 발전하였고 저희들이 지금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러분이 무심코 다운로드 하는 음악파일 하나하나가 저희 창작자와 제작자의 의욕을 잃게 만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