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계급여, 4인 가구 올해보다 7만3000원↑
중생보위, 내년도 중위소득-급여별 선정기준 의결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제6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1,080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12만1,080원 대비 생계급여는 30%(153만6,324원), 의료급여는 40%(204만8,432원), 주거급여는 46%(235만5,697원), 교육급여는 50%(256만540원) 이하 가구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6만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인상(73,437원↑)된다, 1인 가구는 54만8349원에서 58만3444원으로 35,095원 올랐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됐다.
자가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1년 대비 평균 21.1% 인상해 초등학교 33만1000원, 중학교 46만6000원, 고등학교 55만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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