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甲)과 피신청인(乙)은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두고 법적 다툼
2016년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됨
✔ 피신청인(乙)의 준재심청구 및 패소
피신청인(乙)이 조정조서에 준재심 사유가 있다며 준재심청구
법원은 이를 각하하면서 피신청인(乙)이 심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
피신청인이 항고했으나 항고도 기각되며 항고비용도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됨
✔ 신청인(甲)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신청인(甲)은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달라고 신청
법원 사법보좌관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6,219,700원 확정
피신청인(乙)이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가(승인)하는 결정
✔ 피신청인(乙)의 항고
피신청인은 변호사보수의 일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항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액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
⚖ 법률적 쟁점 및 서울고법의 판단
1️⃣ 소송비용액 확정 시 변호사보수가 포함될 수 있는가?
✅ 포함될 수 있음
✅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
✅ 가사소송법 제37조의2에 따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는 소송비용액 확정 시 민사소송법이 준용됨
✅ 즉,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
2️⃣ 소송비용 산정 시 변호사보수를 얼마나 인정해야 하는가?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변호사보수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별표 기준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산정
✅ 피신청인(乙)은 변호사보수를 절반(1/2)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 법원은 소송비용을 전액 인정
3️⃣ 법원이 변호사보수 감액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가?
❌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은 변호사보수규칙 제6조에 따라 현저히 부당할 경우 감액 조정이 가능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감액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
✅ 따라서 법원이 감액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 서울고법의 최종 결론
✅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도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
✅ 제1심 법원이 변호사보수를 포함하여 소송비용을 확정한 것은 정당함
✅ 피신청인(乙)의 항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액 6,219,700원 확정
💼 이혼·상속재산분할 소송 후 소송비용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이혼,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지 않는다면?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가능
✅ 변호사보수도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음
✅ 상대방이 불복할 경우 강제집행 가능
📌 하지만 소송비용 확정 및 집행 과정은 법률적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사 강정한은 이혼·상속재산분할 및 소송비용 관련 법률 전문가로서 철저한 법률 분석과 강력한 대응을 제공합니다.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대구가정법원 바로 앞! 신속한 법적 대응 가능
📌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법조빌딩 7층 702호
📞 상담예약: 053-571-8666
⏰ 운영시간: 평일 21시까지, 토요일 13시까지 (야간 상담 가능)
👨⚖️ 변호사 강정한 경력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이혼 후 재산분할·소송비용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 바로 상담하세요!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언을 드립니다.
📢 #이혼소송 #상속재산분할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 #가사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 #법률상담 #변호사강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