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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박상돈 의원과 김호연 위원장. (왼쪽부터) |
지난 18대 총선에서 맞붙었던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과 한나라당 김호연 당협위원장(위원장)이 19대 총선을 3년 가까이 남겨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최근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이 같은 분위기를 반증시켜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단체장이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할 경우 선거 60일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들 단체들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반면, 지금까지 대표자 등이 정치인 출신들로 임용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면서 “향후 민간단체의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가에서는 김호연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실제 김 위원장은 자유총연맹 충남도지회 천안시지부장과 충남도 새마을회장을 맡고 있어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
김구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김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자유총연맹과 새마을회의 일을 맡게 된 것도 이 같은 노력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특히 박 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김 위원장의 행보를 일정부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상돈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단체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라며 “절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 같은 시선을 일축했다.
김호연 위원장 측은 “김 위원장께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만큼,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적절 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갑수 기자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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