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들은 이달 25일부터 시작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따른 조제·판매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을 통해 7일 이내에 약제비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해 회원약국들이 사전에 필수적으로 인지할 내용을 안내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금연참여자가 병·의원 등에서 발급한 금연치료 처방전이나 상담확인서를 제출받아 발급번호로 참여자 여부를 확인한 후 조제·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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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약국관리료 지원 및 부담 기준표(출처: 대한약사회) | 약국의 경우 금연참여자의 1~6회 방문수에 상관없이 매회 금연약국관리료 2,000원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이 70%(1,400원)를 지원하고, 금연참여자 본인이 30%(600원)를 부담한다. 단,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자는 정부가 전원 지원한다.
약제비 지급 신청은 PM2000 등 청구프로그램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s.or.kr)을 통해서 이뤄진다.
약국에서 금연치료 처방전·상담확인서를 등록한 후 투약일수, 1일 용법, 정당 단가(약국판매가) 등을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 산정되며, 이중 환자부담금만 수납하면 된다.
약제비는 반드시 조제·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금연치료 처방전 및 상담확인서는 1개 약국에서만 조제·판매가 가능하다. 약제비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다.
금연치료약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1일 2정에 한해 각각 1정당 500원과 1,000원을 공단이 지원하며, 니코틴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는 1일 1,500원까지 지원한다.
단, 약국마다 금연치료약과 금연보조제 가격이 약국마다 조제·판매가가 다르기 때문에 차액은 금연참여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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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치료제 니코틴 패치 예시(출처: 대한약사회) | 금연참여자가 약국에서 니코틴패치 1주 7매(1일 1매 기준)를 조제받을 경우 투약비용이 1만3,000원이라면 총비용은 금연약국관리료를 포함해 1만5,000원이다.
이증 건강보험의 지원액은 약국관리료 1,400원과 보조제 1만500원(1일 1,500원)이다. 따라서 환자 부담금은 패치값 1만3,000원에서 지원금 1만500원을 뺀 2,500원과 약국관리료 600원 등 총 3,100원이다.
금연 희망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금연보조제를 구입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금연치료 상담확인서’에 한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방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상담확인서는 금연보조제 판매가 가능하지만 바레니클린 등 금연치료약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다.
약국에서 일반 처방·조제와 금연치료 조제·판매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 일반 조제는 종전처럼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금연치료 약제비는 건보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