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면적 (㎡) |
보증금 타입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80.920 |
전환 |
177,700,000 |
424,000 |
108.910 |
246,750,000 |
593,000 | |
108.990 |
246,940,000 |
593,000 |
다. 원고들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신청을 하여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58 산운마을 대방노블랜드 중 별지 “③ 호수”란 기재 아파트(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의 당첨자로 발표된 다음, 별지 “② 계약체결일”란 기재일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0년,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위 [표1]의 기재와 같이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⑪ 잔금지급일”란 기재일에 임대보증금을 완납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건설원가와 임대주택법 등에 의한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의 액수, 건설원가의 90%를 기준으로 한 전환 임대보증금 및 그에 따른 전환 임대료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면적(㎡) |
건설원가(원) |
국민주택 기금 |
표준금액 |
전환금액 | ||
임대보증금(원) |
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임대료(원) | |||
80.920 |
197,444,723 |
0 |
98,722,000 |
651,000 |
177,700,000 |
424,000 |
108.910 |
274,177,138 |
137,088,000 |
908,000 |
246,759,000 |
593,000 | |
108.990 |
274,381,677 |
137,190,000 |
909,000 |
246,943,000 |
593,00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을 제3호증), 12, 32, 갑 제2 내지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관련 법령에 따르면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려면 원고들의 동의가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상호전환하면서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동의가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바,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라 볼 것이지만, 원고들은 표준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의 의사도 같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한 부분만 무효라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별지 “④ 임대보증금”란 기재 금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별지 “⑥ 표준임대보증금”란 기재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보증금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별지 “⑩ 부당이득금”란 기재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전환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혔고 원고들은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에 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관련 법령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수령한 보증금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문제의 소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결국, ① 원칙적으로 최초 임대보증금․임대료를 표준임대보증금․임대료에 의하도록 하면서,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관련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② 만일 위 규정이 효력규정이라면,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서 임차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③ 나아가 이 사건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이 임차인인 원고들의 동의가 없어 무효라면, 나머지 임대보증금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지 여부인바,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살핀다.
나. 관련 규정의 효력규정 여부
1) 임대주택제도
임대주택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임대주택법 제1조),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사용하게 하다가 그 기간이 경과하면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구 임대주택법은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법 제6조 제1항), 그러한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소유 또는 개발한 택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법 제7조)하는 등으로, 저가에 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민주택기금을 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장기저리로 융자하고(법 제5조 제1, 2항),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가에 의하여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가지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그러한 특혜에 따른 제한으로, 건설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5년 내지 10년간 반드시 무주택자들 중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당첨된 사람들에게 임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법령이 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고시는, 위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50%로 규정하되(고시 제2조),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사이에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 당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고시 제4조 가항).
2)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의 경제적 효과
이 사건과 같이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차인은 표준임대보증금과 전환 임대보증금의 차액을 미리 납부하는 대신, 그 차액에 정기예금이율을 곱한 금액만큼을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에서 공제받게 되는데, 이러한 전환 약정이 임차인 및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래와 같다.
① 특히,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의 대출로 마련하여야 할 경우, 임차인에 불리하다. 일반인의 대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보통 정기예금이율을 상회하는데(이 사건의 경우, 정기예금금리로 상호전환에 적용된 금리는 연 3.45%인 반면, 갑 제1호증의 31의 기재에서 보듯, 은행대출금리는 우리은행 CD연동금리는 최저 연 5.96%, 새마을금고 고정금리는 약 연 8%에 이르러, 상호전환 적용이율보다 2.51~4.55% 높음을 알 수 있다),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일부 전환하는 경우, 임차인이 그 전환 차액을 정기예금금리로 건설임대업자에 대여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임차인은 고율의 이율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차액을 대출받아 이를 건설임대업자에게 대여하는 것이 되어, 그 이자액의 차이만큼을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반대로 건설임대업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대출을 통하여 임대주택 건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는데, 앞서 본 바와 반대로 표준임대보증금과 전환 임대보증금 차액을 정기예금금리로 임차인으로부터 차용하는 효과가 나타나, 그 상당액의 건설대금 상환에 대한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② 임차인이 건설임대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은 10년 후 분양전환 당시 분양가에서 공제되는데, 임대료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시에 부담할 분양가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그만큼 증가하므로 분양대금액과 임대보증금 금액 자체만으로는 차이가 없다. 한편, 분양대금으로 충당될 금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먼저 지급하는 점을 놓고 본다면, 화폐의 현금할인가치를 고려할 때 미리 지급하는 금액이 많을수록 임차인에게 불리한 면과 그 금액의 정기예금이자에 상당하는 임대료 감액이 이루어져 임차인에게 유리한 면이 동시에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자금사정과 그 활용 여건에 따라 유불리를 달리 판단할 수 있기도 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안과 같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인 건설임대업자는 이자 등의 금융 부담을 덜고 부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고, 자기자본이 충분한 임차인은 미리 목돈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미래에 부담할 분양가격을 낮추고 매월 부담하여야 하는 임대료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대출을 통하여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여야 하는 임차인의 경우는, 원래 건설임대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대출이자를 추가로 떠안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3) 관련 법규의 효력규정 여부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료의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함에 있어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건설임대업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는 이상,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원칙으로 하고, 이와 달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 하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법규는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건설임대업자는 임차인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할 경제적 유인이 크다. 즉, 이에 관한 관련 법규를 두고,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경제적 효과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면, 합리적 경제주체인 건설임대업자는 이 사건과 같이 임대보증금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행동할 개연성이 충분한데, 이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관련 법규를 몰각시키고, 표준임대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무용화할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이 표준임대보증금 관련 법규를 효력규정으로 보지 않는다면, 사회경제적 약자인 무주택 임차인들을 위한 관련 법규의 제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그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위 법규는 효력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표준임대보증금 이외에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액수가 표준임대보증금의 80% 정도에 이르게 되는데,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원가에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차감한 액수의 50%로 정해지므로, 위와 같이 표준임대보증금의 80%에 상당하는 돈을 추가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받는다면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을 제외한 건설원가의 대부분을 임대보증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반면, 자력이 부족한 사람은 임대분양을 받을 기회를 제약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 위와 같은 규모의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한다면, 주택자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을 임대 형식으로 공급하고, 그러한 임대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공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임대주택 공급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음은 명백하다.
다. 임대보증금 전환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 유무
다음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이 사건 임대보증금, 임대료와 같이 전환하는 데 대한 원고들의 동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임대보증금 전환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원고들이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임대보증금 전환에 대한 임차인의 동의의 실질적 의미
위와 같이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를 전환 당시 정기예금이율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임차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원칙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되, 건설임대업자는 임차인에게 이와 달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여 정할 것을 제의할 수 있고, 임차인이 스스로 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그 문언 및 앞서 본 임대주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상호 전환이 강제된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것과 아예 임대분양을 포기하는 것 중에서 선택 여지를 둔 것을 위 고시가 말하는 ‘임차인의 동의’로 이해할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대분양을 하게 되므로 피고가 임의로 임대차계약 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데, 원고들에게 표준임대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다면 상호전환된 임대차계약의 체결이 사실상 강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고시가 정하는 ‘임차인의 동의’는 표준임대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표준임대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 여부
갑 제1호증의 5, 32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사원은, 용인시 및 성남시가 일부 임대건설업자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개발 중인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의 동의 없이 상호 전환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만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내용의 입주자모집공고 등을 승인하였음을 들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위배되어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차인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위법한 승인으로 보아 담당 공무원을 징계토록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1호증의 22 내지 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의정부 금오2단지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주택 계약자를 상대로 임대보증금 전환을 안내하면서 100만 원 단위로 임대보증금을 증액하면 얼마만큼의 임대료가 차감되는지 안내하여, 그 전환 여부 및 범위를 자유롭게 선택하기로 한 사실, ② 경산진량휴먼시아 아파트의 경우도, 입주지정기간 개시부터 계약기간 내 언제든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임차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임대료의 부담을 덜 수 있음을 안내한 사실, ③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시부터 표준 임대조건을 입주예정자와 협의하여 전환 임대조건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임대조건 안내에 ‘표준’과 ‘전환’을 병기하여, 임차인이 둘 중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실, ④ 동두천 생연택지 개발지구 내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임대조건 안내에 ‘표준’과 ‘전환1’, ‘전환2’, ‘전환3’을 병기하여, 그 선택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알리고 임차인이 이를 선택하도록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경우, 갑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입주자모집 공고에 있어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는 명시하지 아니하고, 전환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만 알린 채, 보증금 타입란에 ‘전환’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임차인의 동의하에 전환타입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입주자 모집공고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임대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의 경우와 달리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위와 같은 임대보증금 전환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할 만한 배경지식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임차인에게 법규가 정한 원칙인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26, 3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 3. 5. 임차인들을 상대로 사후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임차인 측이 패소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할 것을 권유하며 원고들과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는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전혀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피고가 임차인의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표준임대보증금이 아닌 전환 타입의 임대보증금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관계 법령이 정한 임대보증금에 관한 법적 제한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
3) 원고들의 동의 여부
갑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서 공고문 중 ‘보증금 타입’란에 ‘전환’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호전환 사실에 대하여 부가적인 설명이 없었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이 사안에서,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기재사항만으로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인식하고 이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피고가 한 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의 유인으로서 계약에 관한 청약을 하려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유인에 따른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여부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원고들도 표준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상호전환되는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병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환’이라는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그 전환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바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그러한 상호전환 여부가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항이라면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피고 측에서 이를 명확히 설명하여야 할 부담이 있는 것이지, 반대로 중요한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들이 이에 관한 기초 사실을 모두 조사하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피고의 입주자모집공고 내용만으로는 원고들이 표준임대료와 표준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비교의 가능성이 없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이상 그러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일응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에 대한 진정한 동의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내세워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일부무효
그렇다면, 임차인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정하여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임대보증금 액수는 가분적이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임대건설업자인 피고가 임차인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며, 당첨자인 원고들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호전환할 수 없음을 알았더라면, 원고들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임대보증금에서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무효라면 피고로서는 표준임대료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차액에 달하는 금액을 손해 보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은 원고들이 그 선택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일 뿐, 표준임대보증금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표준임대료보다 낮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의 적용도 받는다는 취지는 아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지급한 임대보증금 중 표준임대보증금을 넘는 부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가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표준임대보증금과 이를 기초로 산정한 표준임대료를 내용으로 하는 부분만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잔존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임대차계약에 정한 조건과 원고들의 입주시기 등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여야 하고, 이미 지급한 임대료가 있다면 이와 같이 산정된 정당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상호정산하는 법률관계가 형성될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반을 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미 지급한 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보증금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⑩ 부당이득금”란 기재의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날인 별지 “⑪ 잔금지급일“란 기재일의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의 다투는 사항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주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관련 법령
1.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등)
①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선정방법·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증액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6조 (임대조건의 신고)
① 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임대보증금·임대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건설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임대하는 주택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공공건설임대주택 중「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비율, 당해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에 한한다),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③ 제1항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융자금을 차감한 금액(이하 ‘임대보증금 상한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다음 각목의 금액. 이 경우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을 당시에 「주택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수탁자와 약정한 임대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및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지역에서는 임대보증금 상한선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14조 (임대조건의 신고)
①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이라 함은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차 계약기간
2. 임대보증금
3. 임대료
4.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시기 및 가격의 산정기준
② 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내용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 5년10년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4-70호)
제2조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급조건에 의하여 산출한 주택분양가(이하 ‘건설원가’라 한다)에서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등), 제세공과금(단,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의 경우에 한한다), 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자기자금이자’라 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액에 대한 금리는 전환 당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한다.
나. 임대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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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에휴
에려워라....법률용어는 이렇게 어려워야만 되나요
암튼 대충 알아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