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10.31.선고 2024다241152 유치권확인 (가) 파기환송(일부)
◇채무자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사건내용
원고(공사업자)들이 피고(원소유자) 1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인 피고 1 및 신탁회사로서 소유자인 피고 2를 상대로 유치권 확인을 청구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 1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②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참조판례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므로,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바, 이러한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주장이 있었고, 피고들이 그 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어 이에 대한 실질적 심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1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의 제기는 그에 대한 각하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담보채권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결론
유치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이 되기 전에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소송기간중에 유치권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유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므로 채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