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의 세번째 인터뷰
검찰이 기내에 CCTV 있는거 언론에도 말 안하고 싹 씹었는가 보네요.
조현아 봐주려니 이것저것 다 감춰야 하겠지요. 여론적으로는 싸그리
몽땅 조사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저렇게 조현아 사건의 최대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내 보안 CCTV 도 언론에 말도 안하고 압수수색을 했다
안했다 말도 없이 씹어버리니 궁민들은 닭쫒던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건가요 ?
국토부 감독관은 대한항공 임원에게 돈까지 받은게 드러났다면서도
조현아는 감독관이 임원에게 알려준 그 모든걸 문자로 이메일로 다
보고 받았는데도 증거인멸 교사죄도 적용 안하고 ..
항공보안법은 직무집행 방해죄인 제43조도 적용 안하고 그냥 항로
변경죄인 제42조만 적용해서 기장 진술과 승무원 진술 대충 뭉개서
항로변경죄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게끔 하기 위한 수작.
기내 직원들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장악한체 기체를
강제 회항 시켰는데 그게 어떻게 직무방해죄를 적용 안할 수 있는가 ?
검찰은 조현아에게 그 항공보안법상의 직무방해 죄를 쏙 빼고서
형법상의 업무방해 죄를 적용시켰지만, 그건 어디 동네 술집 망하게
하려고 깡패들이 손님 못들어오게 막아서서 침이나 찍찍 뱉고 있을때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라고 하는거지, 조현아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이 있고 그 통제된 공간안에서 그 직무를 반드시
수행 해야 할 사람들의 직무를 방해한 것인데 그게 왜 직무방해 죄가
안되는가 법상식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게 직무방해 죄 아닌가
말이다.
기내에서 벌어진 범죄에 따로 적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
항공보안법인데 검찰이 앞장서서 그 법을 빼버리면 어쩌는가 ?
그리고 기내 승무원과 기장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고서 어떻게
운항중인 항공기를 회항시킬 수 있는가 !!
검사, 누구든지 나와서 말해보라 !!
그냥 조현아 봐줄려고 그 법조항은 씹어먹는 것인가 ?
진짜 대한민국에 나쁜놈들 많아 ~
천지에 나쁜놈들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