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상이자의 정당한 예우 및 보상을 위하여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철용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추진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을 통한 자긍심 고취
Ⅰ. 추진 배경
❍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차량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지방세 면제 차량에 대하여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가유공상이자의 보철차량 지방세 면제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로 제한
* '92년도 지방세 면제 보철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한정
* 배기량과 관계없이 국세인 개별소비세 면제(‘99년부터 배기량 제한 폐지)
⇨ 국가유공자 희생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과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
⇨ 국가유공자 상이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
Ⅱ. 문 제 점
❍ 국가유공상이자는 팔․다리 절단 및 척추장애로 인한 휠체어 사용 등으로 소형차 이용시 승하차에 어려움이 많음
❍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배기량 관계없이 면제되어, 국세와 지방세 간의 세제혜택 불균형 발생(※개별소비세는 ’99년부터 배기량 제한 폐지)
❍ 지방세 감면기준이 차량가액이 아닌 차량 배기량 기준으로 한정되어 지방세 감면 기준 형평성 문제 발생
❍ 2,000cc이상 차량 보유자는 현재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국가유공상이자가 이용하고 있는 보철용 차량의 배기량(2,000cc) 해제 요구 민원의 지속적 발생
⇨ 신규 차량 교체로 인한 취득세 면제 보다 기존 차량(2,000cc 초과)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혜택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재정 적자와 무관
Ⅲ. 개선방안
(제1안) 중증(1~3급)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차량에 대한 배기량 제한 해제
및 그외의 유공상이자에 대하여는 배기량 초과분 지방세 부과
* 보철용 승용차량(92,547대)중 중상이자 보유 차량(426대) 전체의 0.5%
* 보철용 승용차량(92,547대)중 2,000cc 초과 차량(6,114대)로 보철차량 전체의 6%
(제2안) 중증(1~3급) 국가유공상이자 보철차량에 대한 배기량 제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