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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경진 | 작성일 | 2004-09-28 오후 6:30:54 | 조 회 | 21 | 추 천 | 0 |
제 목 | 배당순위 | ||||||
▣ 배당순위 제1순위 :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민법 제367조는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626조에서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동조 제1항),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동조 제2항)"라고 규정되어 필요비등에 관한 임차인등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간단히 수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보며(1983.9.27. 83도2096), 임차인의 수선으로 그 지출금액 이상으로 가치가 증가하였더라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권리가 없다(1986.10.14. 80다1851,1852). ② 따라서 경매절차에서의 각 채권자들의 배당순위를 경함에 있어서 경매비용을 제외하고는 후술하는 모든 최우선배당채권보다도 이들 필요비, 유익비를 우선하여 배당한다. 여기에서의 집행비용이란 경매절차비용을 말하며 전체채권자를 위한 공익비용으로서 총배당재단(낙찰대금이 일반적일 것이나 때로는 지연이자, 전경락인의 보증금등이 포함된다)중에서 우선공제해야할 당연한 금원이므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기서의 배당채권의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3취득자가 지불한 필요비, 유칙비는 부동산가치의 유지,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의미하는 제3취득자란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등의 취득자뿐만 아니라 등기된 임차권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도 포함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물상보증인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1959.5.14. 4291민상302) ④ 제3취득자가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필요비의 경우 그 지출한 금액, 유익비의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이나 부동산가액의 증가액을 스스로 증명하여 경락기일가지 집행법원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러한 제3취득자로부터 필요비등의 청구예가 거의 없으나 제3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할 기회를 실기하여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도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취득자가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후순위로 배당받은 채권자에게 순차로 부당이득에 의한 상환청구를 하거나 제3취득자가 경락인으로부터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의 상대방으로 된 때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김권택,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각종 우선채권 : 재판자료 36집 1987). ⑤ 그러나 임차인등이 경락인에 대해 대항력이 없을 경우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 당시 원상회복의 특약을 맺었을 경우에는(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이런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인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취지의 특약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경우 임차인들에게 임차인등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게 다수의 의견이다.
제2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금액과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중 최종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소액보증금에 관하여는 110면에서 다루었다.
제3순위 : 당해세
제4순위 : 조세채권등
제5순위 : 일반임금채권(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제외한)
제6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제7순위 : 일반채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