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개 은행 외채차입의 140% 지급보증
국내은행의 해외 외화차입금 국가보증 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국내 18개 외국환 은행의 외화 차입금에 대해 140% 수준에서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대상채무는 올해 10월 2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이며, 보증기간은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18개 국내은행의 해외 외화차입금에 대해 1000억달러를 한도로 하는 국가보증 동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국내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외환은행,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수출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협중앙회 등 18개다.
동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간 거래의 지급보증 규모를 1000억달러로 확정했다. 보증규모는 내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각 은행의 외화차입 합계액의 140% 수준으로 하되 최소 보증 한도액을 1억달러로 설정했다.
은행별로는 △산업은행이 161억 95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118억 7000만달러 △하나은행 117억 9700만달러 △신한은행 95억 5500만달러 등 순이다. 전북은행과 제주은행은 최소 한도액인 1억달러를 보증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보증 동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정부의 지급보증안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 3당은 이날 정책위의장 회의를 갖고 “정부 보증동의안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ㆍ처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회의 결과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은행권에 대해 “채무보증에 상응하는 자구 노력을 해야 하며, 특히 우량 중소기업 등에 대해선 책임지고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부에 대해선 “정부 지급보증안과 은행 자구노력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국회의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