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역삼동 한중에서 진행하던 모든 이민 비자 관련 업무가 문상일미국변호사가 운영하는 MK 법인 (www.iminlawyer.com)으로 모두 이전된 상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이판 이민법이 연방화가 된 이후 사이판 최초 E2 비자 입니다. CNMI 에만 한정된 CNMI E2 가 아닌 연방법 일반 E2 비자 입니다. 사이판에서 최초 E2 비자이기 때문에 대사관 영사도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인터뷰 이후에 비자 발급까지 다른 케이스 보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
사이판 연방 이후에 CNMI E2 에 대한 발표는 있었으나, 일반 E2 비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이 분분하였습니다. 신청자분께서는 사이판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 아니라, 이번에 사업체를 오픈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CNMI E2는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법과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일반 E2 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대사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 인터뷰시 영사는 '서류상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나, 사이판에 E2 가 가능한 지 이민국과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조금만 기다리면 답변을 주겠다.' 하였고, 약 2주 후에 비자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E2 비자를 많이 진행하지만, 사이판 최초 E2 비자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신경이 쓰이면서도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발급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