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및 세대수 : 충청남도 서산시 예천동 일원 국민임대주택 760호
신청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임대호수 |
해당동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합계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계 |
우선
(Ⅰ) |
우선(Ⅱ) |
일반 |
51㎡ |
51.86 |
16.5517 |
68.4117 |
2.0732 |
70.4849 |
490 |
49 |
73 |
368 |
101~106
110 |
59㎡ |
59.99 |
19.1465 |
79.1365 |
2.3982 |
81.5347 |
270 |
27 |
40 |
203 |
107~109 |
신청
형별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임대보증금(천원) |
임대료
(원) |
계 |
계약금 |
잔 금 |
51㎡ |
22,500 |
4,500 |
18,000 |
74,000 |
벽식
경사
지붕
개별
난방 |
‘06.
5월 |
59㎡ |
27,842 |
5,600 |
22,242 |
85,000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임.
- 위 공급호수에는 당해 공공사업시행 및 재해 등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특별 공급하는 호수(공급호수의 10%)와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및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인 무주택세대주 등에게(공급호수의 15%) 우선 공급하는 세대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신청 세대는 일반 공급함
- 이 주택은 계단식형으로 건설되며 경사지붕에 개별난방 방식임.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의 면적을,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면적임.
- 위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이 반영되어 있음.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변경
- 임대기간 : 2년 (이 주택은 분양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계속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5.05.10)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2,179,350원)이하인 자 (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공통서류>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소정양식) : 접수현장에서 배부
- 주민등록표등본: 공고일 현재(‘05.05.10)로부터 5년전 주소지까지 확인이 가능토록 발급(필요시 초본 등 첨부)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별도 첨부하여야 함.
- 국민주택공급신청서(해당자에 한함)
- 1, 2순위자에 한하여 해당은행에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발급받음
- 일정소득이하임을 입증하는 다음 서류 중 1통 (20세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해당자격 |
소득입증서류(제출서류) |
발급처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0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해당직장 |
2005년 신규취업자 |
‘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해당직장 사업자등록증 첨부) |
해당직장 |
자
영
업
자 |
종합소득세 신고한자 |
‘04년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세무서 |
간이과세자 (소득세 미신고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는 자영업자 중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명 |
세무서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및 기타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 양식)
의료보험증 사본 첨부 |
|
<기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소기업 장기근무 근로자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중소기업청)
- 호적등본(해당자에 한함) : 단독세대주, 분리세대주 및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
- 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청약저축 가입자 : 영구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청약저축통장 사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함
-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1, 2순위 이외의 자. (단,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여야 함)
※ 1,2,3순위 경쟁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서산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후 잔여세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분 |
3점 |
2점 |
1점 |
①세대주나이 |
50세 이상 |
40세이상∼50세미만 |
30세이상∼40세미만 |
②부양가족수 |
3인 이상 |
2인 |
1인 |
③당해지역 거주기간 |
5년 이상 |
3년이상∼5년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④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⑤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3점 |
⑥청약저축 납입회수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
⑦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
※ ②항 및 ④항의 부양가족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에 한함.
노부모 부양,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우선공급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전부터 65세 이상의 직계존
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공고일 현재까지 부양(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장애인 우선공급 : 장애인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
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주
- 중소기업 근로자 우선공급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의한 중소기업근로자
로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선정방법 : 상기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계약금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1통 주민등록증지참
※ 계약은 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가족에 한함.
신청자격 |
접수일시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신청,당첨발표,계약) |
우선,1,2순위 |
`05.05.17(화)
(10:00~17:00) |
`05.05.31(화)
(14:00) |
`05.06.21(화)~23(목)
10:00~16:00) |
*신청접수장소:서산시 종합운동장 농어민문화체육센터내
*당첨발표 및 계약장소: 서산예천(1)공사사무소 |
3순위 |
`05.05.18(수)
(10:00~17:00) |
- 신청형별로 일괄접수하며 첫째날(‘05.05.17) 접수시 청약저축 1,2순위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게 되면 다음날(‘05.05.18)에는 3순위자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1,2,3순위 접수결과 모집세대에 미달하면 일정시기를 정하여 공고후 유자격자에 한하여 선착순 공급함.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함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거나 인터넷(www.jugong.co.kr)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공급세대수의 20%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시 예비순번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 계약체결후 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 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여 이미 공급한 국민임대주택(50년 공공임대주택 포함)에 당첨된 경우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되는 5년 공공임대주택 포함)에는 신청이 가능하나, 국민임대주택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의 당첨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이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주택 포함) 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A)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B) 입주 전에 기존 임대주택(A)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 함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 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공급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 하고, 계약체결 후에도 정부의 주택 전산자료 등에 의해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판매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팜프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 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물에 기재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게재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복지관 지층에 면진시설 홍보관을 건립하여 입주민 등에게 전시ㆍ홍보할 예정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에 의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14일)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의 주택은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3항)” 무주택판단기준 참고]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대한주택공사이고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배, 조경,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하 여는 주택의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
※ 시공업체 : (주)요진산업, (주)태성건설 |
문 의 처
대전충남지역본부 임대상담실 : ☎ (042)602~4100-1
서산예천(1)지구 공사사무소 : ☎ (041)669~1061-2
전국대표전화 : ☎ 1588 - 90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