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안지율 기자 = ◇밀양시, 나노 국가산단 기업유치 홍보관 운영
경남 밀양시는 오는 13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2017 국제신소재 및 응용기술전에 참여해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대대적 홍보와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 중앙회 후원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중소화학기업협회 등이 주관하고 INTRA 2017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국내 비즈니스 중심의 신소재와 응용기술 종합 전문 전시회다.
전시회는 10개국 180개사(해외 20개사 포함)가 참가하고 국내·외 소재 산업 전문바이어 1만 1500명(해외 500명 포함)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남도와 밀양시 기업유치단은 이 행사에 출품·참관하는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의 우수한 입지 여건과 나노융합산업 메카로 발돋움하는 밀양시의 경쟁력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한편 경남도와 밀양시는 지난 6월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기 분양과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유치 전담조직인 기업유치단을 경남테크노파크 내 설치하고 기업유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조례 개정
밀양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상공인 등 산업 종사자가 느끼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보완과 이행강제금 비율 조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대지 공지 기준 완화 등이다.
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규정에 따라 최소기준인 100분의 60으로 통일했다.
대지건물비율을 초과해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80에서 20을 낮췄다.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한 경우는 100분의 90에서 30을 낮춰 시민과 기업 체감도 향상에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정해진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경우 대지 공지 기준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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