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대비를 합니다. 당장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KBS에서 뉴스 방송 동영상을 삭제해 버리면 더 이상 못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꼭 보시고, 삼성화재와 '보험사기의 진실'을 확실히 알려내야 합니다.
삼성화재, ‘중상‘ 알고도 고객에게 소송(KBS9시 뉴스)
http://news.kbs.co.kr/society/2010/10/15/2177452.html#//
보험료 인상을 예고한 손해보험사에 보험료 인상보다 다른 대책을 세우라고 했더니,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신고센터' 홍보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이롱환자 단속에 나선다는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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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뇌동 언론기사: 車보험 손해율 88% '최악'…태풍·폭우·추석 악재겹쳐 (2010.10.15) http://bit.ly/at1MBd <=‘사고보험금’은 ‘사고나자마자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추정치가 마치 지급액으로 둔갑, ‘손해율’을 말하는데요, 기자가 무식하거나 손해보험사에 매수됐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과물이죠.
교통사고 ‘나이롱환자’ 뿌리 뽑는다 (2010.10.14) http://bit.ly/bbaYAy <= 영리가 목적인 기업(손해보험사)과 공무원이 한편이 되어 환자를 보험사기로 내몬다면? 세금으로 먹고사는 공무원이 국민의 권익보다 특정 기업(손해보험사의 주주)의 이권을 위해 ‘업무’를 본다면, 세금 누구의 원인이 된다. ‘나이롱환자’가 문제보다 ‘나이롱공무원이’이 더 큰 문제이며, 법으로 ‘나이롱공무원’이 되게 법을 만든 ‘나이롱 국회의원’도 문제다.
기사의 내용처럼 교통사고 피해자는 제보의 진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교통사고(2001년 사고) 이후 삼성화재와 병원과 싸워야 했고,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병원, 보건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삼성화재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를 속여 중상 환자를 방치하고 경미한 사고로 내 몰아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모든 손해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올가미'를 쓰게 한 것입니다.
중상 환자를 치료해 주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도 환자와 함께 평생 써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할 예정된 치료비가 수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의 억울함을 벗어주기 위한 것보다 오히려 삼성화재 손해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하였고, 또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실제 보험사와의 다툼이 되고 있는 사고는 실제로 경미한 사고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고액의 보험금 지급을 낮추기 위해 대형 사고인데도 소형 사고로 가공하고 있음을 이 사건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명명백백 '보험소비자를 상대로 한 보험사의 사기행위'라고 할 것인데, 이런 시각에서 ‘보험사기의 사회 문제’를 들여다보는 국민은 극히 드뭅니다. 이 환자는 국민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이용할 수 없는, 법원에서 부르면 달려가서 매달려야 하는 ‘소송당사자’에 불과합니다.
‘법조계 종사자’의 ‘먹잇감’에 불과한 것으로 ‘판사, 변호사, 삼성화재의 지분’을 가려주는 ‘기준’을 판결받기 위해 법원이 부르면 ‘예’하고 달겨가야 할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데, 자신의 일이 아니라면 무심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죽어야 하는 걸까요?
2010. 10. 16. (토)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