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 우시에 법인설립을 검토 중인 중견기업입니다. 독자기업으로 법인설립 시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투자금(자본금+중국 내 설립비용)으로 돈을 송금하여 처리하려는데, 여기서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1. 당사가 돈을 송금하면 일부는 회사의 자본금(주책자본)으로 자본계좌에 입금되고, 나머지는 현지 사무실 셋팅 및 업무처리 비용으로 처리될텐데 자본금으로 자본금계좌에 유보되어야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업무처리차 지출된 비용은 본사에서 어떤 형태로 회수할 수 있는건가요?
2.한국 본사에서 투자금을 자본금은 배당으로 송금받고, 비용처리된 부분은 AR로 회수한다고 가정할 때 중국법인에서 한국법인으로 해당 금액을 송금할때 사전 등기 및 인허가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