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의 물건 구매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상품도 여행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하는가 하면 여행이 어려운 사람은 인터넷으로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직구’가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직구를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부닥치는데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 물건을 미주 지역으로 판매하는 사람과 현지에서 구입하는 사람을 위해 미국의 수입규정을 토대로 코트라가 추천하는 K&G 커스텀 서비스의 송은태 관세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 무역행위=일반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간단히 물건 구입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그 물품은 국경을 넘게 되고 이 과정은 분명 수입이다. 따라서 수입을 할 때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국에 관세를 납부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금액 한도=미국에서 직구를 하는 대부분의 수입자는 대량의 물건이 아닌 개인 용도로 소량을 수입하기 때문에 우편이나 쿠리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품의 가치가 작은 품목이 대부분이지만 가끔 해외직구가 저렴하다고 해서 고가의 물품의 수입하는 일도 있다.
일반적으로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무관세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200달러 이하로 서류를 만들면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관은 200달러 이하짜리 물품이라도 물품 정보와 특성을 확인하고 정식 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치와 상관없이 정식 통관을 요구할 수도 있다. 참고로 선물용 물품은 대개 100달러 이하짜리만 무관세다.
▲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해외 직구로 외국에서 생산된 식품을 주문할 수도 있고 건강을 위해 약품을 구입할 수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의료기기를 살 때도 있다.
200달러 이하 물품은 미국 세관에서도 간단하게 통관을 진행하며 식품의약국(FDA)도 대부분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FAD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드시 개인 용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강이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한 뒤 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그 수입은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 세관은 우편을 통해 들어오는 물품 중 FDA 규정이 적용되는 동시에 수입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FDA에 통보한다. 따라서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직구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 지적재산권=귀하가 장인 정신으로 털실을 한 땀 한 땀 꿰어 스웨터를 만들고 그 스웨터가 귀하의 트레이드마크인 ‘A’라는 로고를 달았다고 하자. 그 브랜드가 정말 편한 스웨터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유명해졌다면 귀하는 자부심을 느끼고 소비자도 스웨터를 사더라도 되도록이면 ‘A’ 브랜드를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유령 회사에서 한 번 세탁하면 털실이 금세 풀어지는 스웨터를 생산하면서 귀하의 브랜드를 도용한다면 어떻게 할까?
세관은 이렇게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는 물품이 우편으로 반입되다가 적발하면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자동적으로 구금한다. 그리고 이 구금을 풀기 위해서는 30일 안에 트레이드마크 소유업체로부터 수입 동의서나 트레이드마크를 제거한 후 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명 브랜드의 가방, 시계, 악기, 전자제품, 의류 등을 구입할 때는 항상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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