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공항에 버려진 한국화장품…이유는?
최근 상하이 푸동공항 로비에 한국산 화장품이 도처에 널려 있는 사진이 중국 사회공유망서비스(SNS)에서 떠돌면서 ‘바뀐 관세규정에 따라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사들인 물건들을 버리고 간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상하이 해관이 해명에 나섰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해관은 “최근 서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2만 위안이 넘는 화장품과 1만 위안 이상의 스킨케어 제품을 4개의 가방에 나누어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돼 검사를 해야 했다. 로비가 공사 중이라 하는 수 없이 바닥에 꺼내놓고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사진에 그렇게 나온 것이지 관세 신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여행객은 바닥에 널린 상품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관은 “상하이에서는 여행객들이 세금 때문에 물건을 버리고 가는 일은 없다. 심지어 보따리상들도 세금을 더 내고라도 물건을 다 가져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신 관세규정은 행우세 세율을 조정한 것이지 면세액 조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인 여행객은 입국 시 5000위안 이하 휴대품은 면세 처리된다. 입국 면세점에서는 8000위안까지 면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개인 휴대품의 5000~8000위안 한도는 ‘적정 수준’이라는 전제를 지켜야 한다. 가령 4000위안 상당의 휴대품에 대량의 상품이 중복돼 있을 경우에는 ‘자가용’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반면 8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관세규정에 따르면 해외직구 시 1회당 거래액 2000위안 이하 제품에는 증치세(공산품 17%)의 70%와 소비세의 70%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 세율 10%인 500위안 미만 제품의 면세 혜택이 사라진 것. 즉 소액 물품에도 최소 11.9%의 세금이 무조건 붙는다. 1회당 거래 금액이 2000위안을 넘는 제품에는 증치세, 소비세에 관세까지 부과된다.
<주간무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