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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년생 가정갑자동경계(嘉靖甲子同庚稧)
2022. 3. 28 여천(與天) 정철중(鄭喆重)
Ⅰ. 갑자동경계첩의 연원
지난 1월 24일 동두천의 도곡(陶谷) 정기호(鄭琦鎬), 평악(平岳) 정영호(鄭英鎬), 정진호(鄭珍鎬) 종숙을 찾아뵈었는데 이날 평악 종숙의 유물을 여러 점 보게 되었다. 그 중 이 계첩은 수집한 것인데 계원의 직계 후손은 아니지만, 월사 이정구 좌의정이 직계 선조이신 9세 형조판서 화곡(禾谷) 정사호(鄭賜湖 1553~1616) 공과 사돈지간이고 장자 10세 초경당(苕蘏堂) 정현원(鄭玄源 1609~1654)공이 맏사위가 된다.
갑자 동경계원들이 태어난 해는 1564년 명종 19년으로 화곡공의 「동경계」와는 11년 이후이다.
□ 계첩의 연원
이 계회는 저명한 명신(名臣)들이 참여하고 있어 잘 알려져 있고 계원들의 문집에도 많이 수록되어있다. 다만, 계원의 친필로 된 계회첩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 계첩은 언제 작성되고 어느 분의 집안을 통하여 가장되었을까? 「가정갑자동경계(嘉靖甲子同庚稧)」는 이정구공이 「청풍계계회첩 병서(淸楓溪禊會帖 並書)」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12살 나던 1575년 을해(乙亥)년에 12명의 「오동계(五同稧)」 좌목으로 시작하여, 1581년 재결(再結)하여 18세에 18명으로 늘어났고, 최종 33명으로 완결되었는데, 월사 이정구(李廷龜)공의 갑계서(甲稧序)는 53세인 1616년에 씌어졌다.
이어 쓴 나진 이호신(李好信)공의 발문에 보면, 광해군조에 정국을 주도한 대북파와 깊이 연루되어 세 명의 계원이 나간 것을 언급하면서, “서로 상종한 것이 얼마이며 불상종 한 날이 얼마인가!” 하며 계원 간 갈등의 아픔을 토로하였는데, 광해군조의 주도세력인 계원을 당장 몰아낸다면 계원에게 큰 해악이 미칠 것이 자명하므로 실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박돈(朴潡)공의 후손인 박훤(朴煊)이 1694년에 쓴 발문에 세 명의 퇴출 시기는 인조반정이 일어난 1623년 이후라고 언급하고 있다. 본래 계원 수는 적어도 최대 36명이었다는 것이다.
여러 계원들이 나누어 소장하였을 생각되는 계첩은 전란을 겪으며 대부분 소실되고, 1659년 민형남(閔馨男) 공의 졸년으로부터 35년이 지난 1694년에 박훤공의 당형(堂兄)이 안경(安璥)공 서자 안극(安克) 가에 보전된 첩자를 발굴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원본은 그 제작 시기가 최고 1694년이고 필사자는 박훤(朴煊)공 본인 또는 그 집안 분으로 추정된다.
후반부에 구로회(九老會)의 모임이 지금의 종로구 명륜동, 사섬정(司贍亭)에서 있었는데, 갑자동경계원이 구로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이다. 병서(竝書)한 청풍계계회첩은 계원이 일곱인데, 갑자동경계 회원으로는 민형남 공이 유일하다. 여기에 굳이 병서한 것은 후일 참고자료로 부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당시 직제학 김신국(金藎國)이 지었다고 하는데 소식(蘇軾) 「전적벽부(前赤壁賦)」의 고전적인 대화체풍의 문구를 넣어 격조를 높였다. 이와 같이 갑자동경계회 계원 중에도 여러 계회로 나누어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Ⅱ. 가정갑자동경계(嘉靖甲子同庚稧)
□ 좌목(座目)
주1) 찬성(贊成) : 조선(朝鮮) 의정부(議政府)의 종일품(從一品) 벼슬. 좌찬성(左贊成)·우찬성(右贊成)이 있음. 이상(二相, 貳相)
주2) 참찬(參贊) : 좌참찬(左參贊)·우참찬(右參贊)의 총칭. 의정부(議政府)의 정이품(正二品) 문관(文官) 벼슬. 삼재(三宰)
주3) 남행(南行) : 음관(蔭官). 과거(科擧)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상의 공덕(功德)에 의하여 맡은 벼슬. 또는 그런 벼슬아치
주4) 동돈(同敦) :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 돈녕부(敦寧府)의 종이품(從二品) 벼슬. 돈녕부는 왕친(王親), 외척(外戚)의 친선
을 도모하기 위한 사무를 처리하던 관청이다
주5) 판결(判決) : 판결사(判決事). 장례원(掌隷院)의 으뜸 벼슬. 위계(位階)는 정삼품. 노비(奴婢)에 관(關)한 부적(簿籍)과 소송
(訴訟) 관계(關係)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官廳)이다
주6) 통례(通禮) : 통례원(通禮院)의 정삼품(正三品) 벼슬. 좌우(左右) 각 한 사람씩 있었음. 통례원은 조회(朝會), 제사(祭祀)에 관
(關)한 의식(儀式)을 맡은 관아(官衙)이다
주7) 필선(弼善) :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사품(正四品) 벼슬
주8) 사어(司禦) :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종5품 벼슬. 좌사어(左司禦)·우사어(右司禦)가 있다
주9) 직강(直講) : 성균관(成均館)의 정오품(正五品)의 한 벼슬
□ 계헌6조(稧憲六條) 경자년(1600년) 강신일(講信日)에 의논하여 정함
一 春秋講信(주10)有司(주11)前期出回文 各持壺果 會于空處 鋪陳器具有司措置
一 有司三員 周年講信日相遞 遞時別備酒肴 毋或過豊有故則 稧長議出他員不察任則 齊進施罰
一 四喪(주12)相救父母己妻願代者聽同生子女外勿許
一 聞訃卽日 有司出文米一斗成服前送喪家 稧員限成服護喪發靷時送至門外 各出壯奴一名延燔(주13)返魂(주14)齊往郊 迎葬時各
致尊
一 稧員出外則 有司前期出回文 各持壺果會餞于空處
一 稧員中爲外任者 赴任三朔內各送正木(주15) 有差三品以上三疋 二品四疋 五品以下二疋 若過三朔則每朔加一疋 京中有出處衙
門則亦出一疋 並有司次知
一 봄·가을 강신(講信)은 전기에 유사(有司)가 회람한다. 각자 술과 과일을 지참하고 정한 장소에 모인다. 포진(鋪陳 앉을 돗자
리) 등 기구는 유사가 조치한다.
一 유사는 3명을 둔다. 1년 마다 강신 일에 서로 교체한다. 교체 시 별도로 술과 안주를 준비한다. 행사가 없거나 지나칠 경우
등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계장(稧長)은 다른 계원과 의론하고, 임무에 소홀할 경우에는 일제히 벌칙을 내린다.
一 사상(四喪) 즉 부모, 본인, 처상 시 서로 돕는다. 원할 때에는 대체할 수 있는데, 친생자녀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一 부음이 전해진 당일 유사는 백미 1말을 내어 상복을 짓기 전에 상가로 보낸다. 계원들은 성복(成服)·호상(護喪)·발인(發靷) 때
에 지문(至門) 밖에서 전송한다. 각자 장정 노비 1명을 보내 연반(延燔).반혼(返魂) 때 교외로 보내어 장사를 치르는데 각자
예를 다하도록 한다.
一 계원이 외유할 때에는 유사가 전기에 문서를 돌리고 각자 술과 과일을 소지하고 공터에 모여 연회를 연다.
一 계원 중 지방발령자가 있을 때에는 부임 3개월 이내에 각자 정목(正木)을 보낸다. 차등을 두어 3품 이상은 3필, 2품은 4필, 5
품 이하는 2필로 하고, 3개월이 넘어가면 1필을 추가한다. 경성 소재 관청(衙門)에 나가면 1필을 거둔다. 공히 유사가 이를
알린다.
주10) 강신(講信) : 향약(鄕約)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술을 마시며 약법이나 계(契)를 맺음
주11) 유사(有司) : 어떠한 단체(團體)의 사무(事務)를 맡아보는 직무(職務). 요즘의 총무
주12) 사상(四喪) : 부모(父母)와 본인(本人) 및 처(妻)의 상사(喪事)를 말함
주13) 연반(延燔) : 유품을 불사름
주14) 반혼(返魂) : 죽은 사람을 화장(火葬)하고 그 혼을 집안으로 다시 불러들임
주15) 정목(正木) : 품질이 썩 좋은 무명, 상질의 광목(廣木 무명 올로 서양(西洋) 목처럼 폭이 넓게 짠 베)
□ 갑계서(甲稧序)
噫 吾儕結此稧夫豈偶然㢤 古今如許(주16)其寥濶而生並一世四海 如許其廣大而生在一國國人 如許其衆且多而生同一歲其月日先後 身命窮達固不足論也 聲氣(주17)相求一言定交者至過三十而序名一帖乃約與之同憂樂久而不衰則顧此風期(주18)夙緣果非偶然也 奧若竹林嵇阮(주19)尙淸虛(주20) 而已蘭亭王(주21)謝慕風流而己中散逝而竹林無陰右軍(주22)亡而蘭亭遂墟事在一時交非耐久 惟我同庚同志之友又從以脩禊 情若兄弟生前之永以爲好是不可慮 或慮死後後裔不續丁丁(주23)遠響也 各宜戒飭(주24)不廢奮好能使竹林生色蘭亭再春豈不韙歟
萬曆四十四年(1616년, 광해군8년) 丙辰元月日 月沙翁 醉書
아! 내 벗들이 이 계회를 만든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고금을 통해 그 적막하고 광활하여 삶은 일생을 통하여 온 세상과 같이하여야 하고, 그 광대한 가운데 살아감이 한 나라의 백성에 속하게 되고, 그 무리 또한 많은 중에 같은 해 때어나 월일의 선후만 있을 뿐이니 진실로 몸과 목숨의 궁함과 영달은 논할 바 없다. 마음과 뜻이 서로 통하여 한마디로 서로 사귄지 삼십여 년이 넘었고, 차례로 이름을 계첩에 적어 여기에 영구히 같이 걱정하고 같이 즐길 것을 약조하고 잊지 않도록 하였다. 돌아보건대 지금 서로 뜻이 통하고 인연이 열매를 맺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마치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혜강(嵇康) 완적(阮籍)은 마음이 맑고 깨끗하였고, 난정의 왕희지는 풍류를 숭상하였는데, 이미 세월에 사라져 죽림은 그늘도 없고 왕 우군도 세상에 없으니, 난정은 드디어 폐허가 되고 일시의 교유에 불과하였으므로 영구히 지속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아! 우리 동경계의 동지들은 벗으로서 수계를 따르고, 정은 형제처럼 생전에 영원토록 아름답게 할 것이니, 이것은 걱정할 바가 아니요, 혹여 후손들에게 딩딩 소리 내어 멀리 울려 퍼지지 않을까 걱정될 뿐이다. 각자 경계하고 다짐하여 모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아름답게 명성을 이어가는 한편, 마땅히 죽림에 활기가 돌고 난정에 봄이 다시 오도록 하는 것이 어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만력 44년(1616년, 광해군8년) 병진(丙辰) 1월 월사옹(月沙翁) 술에 취해 쓰다.
주16) 여허(如許) : 저와 같음
주17) 성기(聲氣) : 1 음성(音聲)과 기운(氣運). 2 음성(音聲)과 안색(顔色)
* 성기상통(聲氣相通) : 소식(消息)이 서로 통(通)함. 마음과 뜻이 서로 통(通)함
주18) 풍기(風期) : 임금과 신하(臣下) 사이의 뜻이 서로 통합(統合)을 이르는 말
주19) 죽림칠현(竹林七賢) : 중국에 죽림칠현의 고사가 있다. 위(魏)나라에서 진(晋)나라로 왕조가 바뀌자(266년경) 그 혼란을
피하여 죽림으로 들어가 세속과 교제를 끊고 술잔을 나누며 청담(淸談)에 열중했다고 하는 완적(阮籍)·산도(山濤)·혜강(嵇
康)·향수(向秀)·유령(劉伶)·원함(院咸)·왕융(王戎) 등 7명의 선비가 있었는데 이를 죽림칠현 또는 강좌칠현(江左七賢)이라고
불렀다
주20) 청허(淸虛) : 마음이 맑고 잡된 생각이 없어 깨끗함
주21) 왕희지(王羲之)의 난정(蘭亭) : 진(晋)조 353년 3월초, 왕희지는 41명과 회계(会稽) 산음(山陰) 난정(蘭亭)의 유상곡수(流觴
曲水)에서 집회를 열었다
주22) 왕희지가 우군장군(右軍將軍)의 벼슬을 하였으므로 왕우군(王右軍)으로 불렀다
주23) 정정(丁丁) : 1 말뚝을 박는 소리. 2 나무를 베느라고 도끼로 잇달아 찍는 소리. 3 바둑판에 바둑을 잇달아 두는 소리
주24) 계칙(戒飭) : 경계(警戒)하여 타이름
□ 갑계발(甲稧跋)
▪ 나진(懶眞) 이사립(李士立, 李好信)
吾家在東里 同庚十二兒年于十二時會做于栢谷松亭 因結爲一稧會名曰五同云者 盖居地同生歲同氣味同學舍同人數亦與年數同故也 分日(주25)文會時若遇乘軒貴客 而聯袂(주26)比肩(주27)雍容(주28)當道(주29)則指稱東村奇童隊輒住車式敬而過焉 年俱十八春遊賞於華岳(주30)重興寺一代士林同晬辰(주31)者六員願言追入許 參觴詠(주32)之席洛中人號謂瀛洲仙(주33)也 及至六六之歲契中已登大小科位顯者(주34) 居多別設盛宴于三淸洞 是日更添上稧十五 下稧三吏前後合三十六以象乾宮之數(주35) 仍示交泰之義與之 同憂樂有若骨肉焉 無何庚午秋安伯溫任事(주36)時顧瞻(주37)左右多有存沒之感(주38) 且有不幸底事削去(주39)三名難以容貸(주40) 好事作魔(주41) 雖久全義 而來者(주42)不拒之失 先哲難兌也 亦何傷乎 白首餘存相從幾日 不相從亦幾日 勉脩勿負益 若膠漆(주43)是吾所大望也
懶眞 李士立書
나의 집은 동쪽 마을에 있는데, 동갑 12명의 아이가 12시에 백곡(栢谷) 송정(松亭)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로 인해 계를 결성하고 그 이름을 오동(五同)이라고 했다. 대개 사는 곳이 같고, 태어난 해가 같고, 마음과 취향이 같고, 배우는 곳(學舍)이 같고, 인원수를 나이와 같이 맞추니 그리 이름을 정한 것이다. 날을 바꾸어 문회(文會)를 열 때에는 마치 우연히 난간에 오른 귀한 손님을 만난 것처럼 어깨와 소매를 맞대고 화락하고 조용히 학문을 닦으니, 동쪽 마을의 기이한 아이들(東村奇童隊)이라고 칭했는데 번번이 수레를 세우고 경건히 지나가라고 했다.
나이가 18세 되었을 때 북한산 중흥사로 봄놀이를 나갔는데, 동갑내기 사림 여섯 명이 추가로 가입하길 원한다 하므로 허락하였다. 술 마시며 시 짓는 자리에 한양사람 중에 호(號)가 영주선(瀛洲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여섯 명에 대하여 보니, 여섯 명의 동갑 계원 중 이미 대소과에 올라 그 직위가 현저한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삼청동에서 특별히 성대한 연회를 열었는데, 이 날은 다시 계원으로 열다섯 명과 계회를 관리하는 서리 세 명을 합하니 모두 삼십육 명인데, 건궁(乾宮)의 수와 맞추게 되었다. 이에 이들과 함께 사귐에 있어 의(義)로써 통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즐거워하니 마치 골육과 같았다.
지난 경오년(1630년) 가을에 안백온(安伯溫: 우통례 안경)의 임사(任事) 때를 뒤돌아보니 좌우 많은 사람들이 어찌 존몰지감(存沒之感)이 없었겠는가! 또 무슨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용서받기 어려운 일로 세 명을 쫓겨낸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호사작마(好事作魔)라고 할까, 의로움이 오래도록 보전되었는데 설사 새로운 권력자(來者찾아온 사람)에게 의가 상실됨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전의 현명함에 대하여 기뻐하기 어려운 일이다. 얼마나 상심할 일인가! 흰머리 나도록 남아 잔존하며 상종한 것이 얼마이며 불상종한 것이 또한 얼마인가! 힘써 마음을 닦아 이익에 물들지 않고, 마치 아교와 옻 같이 친밀한 사귐(교칠 膠漆)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나의 커다란 바람이다.
주25) 분일(分日) : 날을 나눔
주26) 연몌(連袂, 聯袂) : 행동(行動)을 같이 함
주27) 비견(比肩) :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함. 낫고 못함이 없이 서로 비슷하게 함
주28) 옹용(雍容) : (마음이) 화락(和樂)하고 조용함
주29) 당도(當道) : 1 이 길. 2 자기(自己)가 학문(學問)을 닦는 일
주30) 화악(華岳) : 북한산(北漢山)
주31) 수신(晬辰) : 주로 편지글(便紙-)에서, 생신(生辰)을 이르는 말
주32) 상영(觴詠) : 술을 마시면서 시가(詩歌)를 읊음
주33) 영주선(瀛洲仙) : 가기(歌妓). 선조(1567~1608) 때 명기(名妓). 허균(許筠)의 「성옹지소록(惺翁識小錄)」에 전하기를, “노래
로는 기생 영주선과 송여성(礪城尉 宋寅1517~1584 : 중종 딸 貞順翁主의 부마)의 여종 석개(石介)를 모두 제일이라 하였
다.
주34) 1581년 여섯 명의 추가 가입으로 열여덟 명이 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이미 대소과에 급제하여 지위가 현저하였다하므로,
이 시점은 한참 지난 때 또는 이글은 쓴 때인 1616년 기준이다. 그것은 기존 12명 오동계원 중 소과인 사마입격이 빠른
사람은 이정구·박동열·송준이 1585년 22세 때이고, 대과는 현덕승이 1590년 27세로 가장 빠르다. 나머지 계원으로는 우
정침이 대과 1591년으로 28세 때로 가장 빠르다. 대과가 가장 늦은 사람은 김주(金輳)로 갑자년 61세 회갑의 나이였다
주35) 건궁지수(乾宮之數) : 건궁의 역학상 서서북향을 지칭하는데 그 수가 36인 듯. 건궁은 주역으로는 하늘을 상징하는 6 乾
天 건괘(☰)이다. 상징은 ‘하늘·아버지·권위·권력가이며, 확장한다. 발탁한다. 주변과 마찰이 생긴다.’ 등의 서술적 의미도
가진다. (출처 : 정치인 이준석과 풍수지리, 작성자 joh828, 현풍공수를 공부하는 사람들)
주36) 경오년은 1630년인데, 안통례는 1629년 광해군조에 사헌부 재직 시 일로 탄핵을 받게 되었다. 이 일로 계회의 유사(有司)
에서도 물러난 듯하다. 아래 박훤의 글 참조
인조6년(1629년) 9.30 왕조실록 : 사헌부가 아뢰기를, "우통례(右通禮) 안경(安璥)은 일찍이 혼조(昏朝)에서 대관(사헌부 장령)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남에게 뇌물을 받은 자입니다. 이번에 제수하는 직책은 곧 당상(堂上)의 계제(階梯)가 되니, 결코 그대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파직하라고 명하소서. ~~ "하니, 답하기를, "안경은 체차하라. ~~" 하였다. |
* 일부 자료(선원속보 璿源續譜 守道君派 권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역대인물종합시스템)에서 이호신공의 졸년이 1629년
(己巳)이라 하고, 일부 자료는 미상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글에서 보면 1630년 경오년 가을을 언급하고 있으니, 졸년은
적어도 1630년 이후이다
주37) 고담(顧瞻) : 두루 돌아봄
주38) 존몰지감(存沒之感) : 존망지감(存亡之感), 부끄러워 죽을 것 같음
주39) 삭거(削去) : 깎아내어 버림
주40) 용대(容貸) : 용서(容恕)
주41) 호사작마(好事作魔) : 호사다마(好事多魔),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도 많음
주42) 내자(來者) : 찾아온 사람, 북인(北人) 중 대북파(大北派) 사람을 지칭하는 듯하다
주43) 교칠(膠漆) : 사귀는 사이가 아주 친밀(親密)하여 서로 떨어질 수 없음
* 교칠지교(膠漆之交) : 「아교(阿膠)와 옻의 사귐」이라는 뜻으로 「매우 친밀(親密)한 사귐」을 이르는 말
▪ 1694년 지포후(芝浦後) 박훤(朴煊)
翳我祖父甲稧座目見失於丙子兵燹(주44) 初未知結稧之幾員 而槩聞月沙李相國芝崖閔二相省菴宋副學諸公同人稧中云 故訪問于三家後裔而皆不能得保焉 居常慨然 己巳(주45)冬堂兄廉甫旅宦(주46)洛中偶到安姓人家淂見一帖子(주47)此其座目也 不覺驚異詳問主人卽故稧員安通禮璥甫(주48)庶子克家爲名者而其人也 無文徒能守藏不知傳布(주49)已久矣 姑言同是稧員子孫仍紓感懷則安也 色並欣悵出示前後座目兩件 前座目無紀年 後座目乃安通禮去庚午秋有司時 改整數件身先卒而未及分送者也 參考其中柳希奮(주50)金質幹(주51)鄭榮國(주52)三人周削其名字此則必是被重律(주53)後也 凡上稧三十員下稧三人多數之員 雖有官資崇卑擧皆顯榮其亦異哉 噫此帖已徑百餘年久矣 大家俱不得傳守而此人家能保焉 始得見於今日實非偶然者耶 珍貴之心羹墻之慕(주54)當復如何 玆敢請序其顚末于鉅公大筆(주55)以爲日後傳壽之計也
崇禎甲申(1644년 인조22년)後五十一年 甲戌(1694년, 숙종20년) 至月 陽復日(주56) 芝浦後 朴煊 謹識
나의 조부 갑계의 계원명단(甲稧座目)은 병자병선(丙子兵燹:병자호란)으로 잃어버려 볼 수 없기에 처음에는 계원이 몇 명인지 조차 알지 못하였다. 대략 들어보니 월사 이상국(이정구), 지애 민이상(민형남), 성암 송부학(송준) 여러 분이 계원 명단에 있다기에, 세 집안 후손들에 찾아갔으나 모두 보존하지 못하였다.
살아가면서 항상 개탄스러웠는데 1689년 기사년 겨울에 당형 염보(廉甫)가 군 보직을 받아 경성에 있던 중 안씨(安氏) 성을 가진 사람 집에 이르러 우연히 한권의 첩자(帖子)를 보았는데 바로 그 계목이었다. 경이로움도 잊어버린 채 주인에게 상세히 물어보니, 계원 통례 안경(安璥)의 서자(庶子) 극(克)의 집이라 하는데 이름이 그 사람이었다. 문인(文徒)이 없는데도 능히 수장하였는데 그 전파된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다. 고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은 이 계원의 자손으로 인하여 마음이 풀어지니 감회가 참으로 편하다.”하였다.
낯빛이 기쁘고도 슬픈 마음이 모두 드는데, 전후 두 건의 좌목이 보인다. 앞의 좌목에는 기년(紀年)이 없고, 뒤의 좌목에는 지난 1630년 경오(庚午)년 가을, 안통례가 여러 건 개정하면서 먼저 돌아가신 분은 언급하지 않고 나누어 보냈다. 참고로 그 중에는 유희분(柳希奮), 김질간(金質幹), 정영국(鄭榮國) 세 명의 이름이 주삭(周削)되었는데 이는 필시 중율(重律) 이후이다. 무릇 상계(上稧:정회원) 삼십 명, 하계(下稧:준회원) 세 명의 많은 인원이다.
비록 벼슬 재물이 높고 낮더라도 거의 대부분 높은 지위와 영화로움은 그것이 서로 다르지 않은가! 아! 이 계첩은 벌써 백여 년 지나 오래되었다. 대가 집도 모두 전수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 집에 보존되었다니! 오늘 처음으로 얻어 보니 실로 이는 우연이 아니다. 진귀하고 귀중한 마음과 갱장지모(羹墻之慕)가 있으니 마땅히 다시 복구하여야겠다. 이에 감히 거공대필(鉅公大筆)에 그 전말을 적어 후손들에 오래토록 전하고자 하는 바이다.
숭정갑신 후 51년 갑술(1694년, 숙종20년) 동짓달 양복일(陽復日)
지포(芝浦) 후손 박훤(朴煊) 근식(謹識)
주44) 병자병선(丙子兵燹) : 1636년 병자호란으로 인한 화재
주45) 기사(己巳) : 숙종15년 1689년, 이 해 2월에 기사환국이 일어났다(3월 송시열 賜死)
주46) 여환(旅宦) : 군 벼슬자리
주47) 첩자(帖子) : 첩지(帖紙). 1 관아(官衙)에서 이례(吏隸)를 채용(採用)할 때에 쓰던 임명장(任命狀). 곧 사령 (辭令). 체자(帖
字). 2 금품(金品)을 받은 표, 곧 영수증(領收證).
주48) 보(甫) : 자(字). 이름 아래에 붙이던 미칭(美稱), (아무개)씨
주49) 전포(傳布) : 전파(傳播)
주50) 유희분(柳希奮 1564~1623): 광해군의 처남으로 일문이 요직에 나갔다. 예조참판 때 이이첨(李爾瞻) 등과 함께 소북의 유
영경(柳永慶) 일파를 숙청하였다. 그 뒤 정인홍(鄭仁弘)과 함께 대북에 가담해 임해군(臨海君)·영창대군(永昌大君)·능창군
(綾昌君) 등을 무고해 죽이는 데 가담하였고 병조판서에 올라 인목대비를 폐위시키고 횡포를 자행하다가 1623년 인조반
정으로 참형을 당하였다.
주51) 김질간(金質幹 1564~1621) : 삼사의 관직을 번갈아 지내면서 대북정권이 추진한 정책의 관철에 앞장섰다. 선조의 옥책
(玉冊)을 올릴 때 참여한 공로로 당상관에 승진하여, 1618년 여러 차례 승지에 오르고 판결사를 지내다가, 1621년 대사
간·이조참판이 되었으나 곧 죽었다
주52) 정영국(鄭榮國 1564~1623) : 1599년에 병조좌랑에 임명되자 채겸길(蔡謙吉)과 함께 홍여순(洪汝諄)의 사주에 의하여 유
성룡(柳成龍)을 비방, 배척하였다. 이 때 그는 간사한 언론으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특한 행동을 일삼다가 좌의정 이원
익(李元翼)의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광해군 때에는 행신(幸臣) 이이첨(李爾瞻)의 일당으로 활동하였고, 해주목사가 되어
서는 최기(崔沂)를 무고하여 옥사를 일으키는 등 비행을 자행하다가 인조반정 후 처형되었다
주53) 중률(重律) : 중죄인을 처벌하는 형률. 1623년 3월 인조반정이 일어난 이후, 정인홍, 이이첨, 정조, 박엽 등 대북파 주역들
은 대부분 처형되었다. 유희분, 정영국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 의하면 계목에서 이들 명단이 빠진 것은 인조반정 이후
라는 추정이다. 광해군조에는 이들 세 명의 좌목이 있었다는 것이다. 계원들이 만 59세, 즉 60세가 된 해이다.
주54) 갱장지모(羹墻之慕) : 갱장록을 편찬하는 선조에 대한 흠모의 마음
주55) 거공대필(鉅公大筆) : 거공은 천자(天子)를 일컫는 말이니, ‘훌륭하신 선대 계원의 훌륭한 글’을 말한다
주56) 양복(陽復) : 음이 소진(消盡)되고 양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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