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와 함께 항공기를 타는 반려동물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일부 견주는 케이지를 열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 대책마련이 필요~
국회 국토교통의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외 여행객이 중가하면서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가내반입은 2015년 2만8182건, 2016년 3만3437건, 2017년 4만1343건, 2018년 7월말 기준 2만659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항공사별 반려동물 탑승 규정은 반려동물은 반드시 케이지에 넣어 좌석밑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밖으로 꺼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기내에서 반려동물을 꺼내 안고 있거나 음식물을 주는 경우가 발생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은 “강아지를 안고 타겠다는 승객과 승무원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두 시간이나 출발이 지연됐다. 지난 5월에도 승객이 반려견을 케이지에서 꺼내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항공사는 이를 제지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윤 의원은 “견주와 반려동물, 일반 승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한한 비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며 “국토부 장관이 반려동물의 종류와 무게, 운송 방법, 승객 준수 사항 등을 포함한 항공기 내 반려동물 반입 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