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 세액공제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 최저임금은 1만 30원
●친환경차 보급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
*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개소세가 감면
* 하이브리드는 개소세 감면 한도가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감소
● 7월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도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도 확대(여행사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스터디 카페 등은 거래금액이 10만 원이 넘으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 새해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소상공인 점포 철거비 지원금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 지원을 위해 서빙 로봇, 키오스크 렌털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가 확대
● 병사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
●1분기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