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종합자금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에 의거 필요한 자금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농업정책자금입니다. 199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02년에 "농업경영종합자금"에서 "농업종합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존의 농기업경영자금과 축산전업경영자금이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03년 농기계자금(본체기준 3000만원이상 고액농기계구입)이 통합되었습니다. 2004년 농기계자금 대출이 본체기준 2000만원이상으로 변경되었다. 2005년 1000만원이상 농기계 포함되었다.
1. 지원조건
ㅇ 금리 : 연리 3.0%(2002년 5%에서 4%로 인하, 2004년 4%에서 3%로 인하)
ㅇ 상환조건
- 시설자금
원예특작 :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축산 및 철골온실, 관광농원(농촌민박포함,2003년추가)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자금 :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 상환(인삼 식재시설자금은 연근별로 3-5년거치 일시상환)
- 농기계자금 : 1년거치 4-7년 원금균분상환(2003년추가)
2. 지원한도
ㅇ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20백만원 이상
- 20백만원에 미달하는 자금(에너지절감시설포함)은 개보수자금으로 지원가능
ㅇ 토지매입자금은 평당 35,000원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 계약서상 실제거래가격에 따라 지원하되, 관인계약서상 시가가 인접토지와 가격차이가 클 경우에는 대출기관에서 평가하여 하향 조정가능
* 규모한도 : 농지는 300평이상(시설용 농지는 100평이상)
3. 대출사무소
ㅇ 전국 156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ㅇ 중앙회 지점(일부)
ㅇ 대출취급사무소로 지정된 지역농협
ㅇ 대출취급사무소로 지정된 품목농협, 품목축협, 인삼협
4. 대출대상자
<대출대상>
ㅇ 농업인
ㅇ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ㅇ 선진작목반(공동이용시설에 한함)
ㅇ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포함)을 지원받은 유통저장사업자
ㅇ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농촌민박 사업자
ㅇ 농촌가공사업자
ㅇ 농기계생산사업자(2004년 추가)
<제외대상>
ㅇ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교사포함), 공공기관의 임직원, 기타 별도 직업보유자(근로소득자, 자영업자), 단, 기타 별도 직업보유자는 임삼식재자금, 미작자금, 농기계자금은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ㅇ 대출대상사업을 타인에게 임대, 위탁 등으로 직접 종사(경영)하지 않고 있는 자
ㅇ 운전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콩나물생산업자
ㅇ 종합자금 대출금 누계(금차 대출신청액 포함)가 5천만원 이상으로 회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영체
ㅇ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ㅇ 대출신청인의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 등록중인 경영체
ㅇ 수산업, 임업(포고버섯포함) 종사 경영체
ㅇ RPC, 도정공장 운영 경영체
ㅇ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포함)의 자부담 부분을 대출 신청한 경영체
<회계교육 이수증 제출 생략가능 경영체>
ㅇ 법인
ㅇ 단식 및 복식부기에 의한 결산자료 또는 3개월 이상의 농업경영회계기록(현금출납장, 경영장부, 영농일지 등) 사본을 제출한 개인
ㅇ 운영자금 잔액 범위내에서 재대출 신청한 개인
5. 자금용도
가. 시설자금
ㅇ 생산.재배시설의 설치(증축)
ㅇ 생산.재배시설과 연계된 저장,유통,가공시설의 설치(증축, 저온저장고는 50평 미만)
ㅇ 생산.재배시설과 연계된 관련부대사업 소요자금
ㅇ 사업비 20백만원 이상의 에너지절감시설, 온실기능향상 시설자금
ㅇ 토지매입자금
ㅇ 전세금 형태의 토지임차자금
ㅇ 관광농원(농촌민박 포함)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2003년 추가)
ㅇ 자각배합사료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ㅇ 농업정책자금이 기 지원된 시설물 이외의 기존시설물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2003년 추가)
나. 개보수자금
ㅇ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및 기계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
ㅇ 20백만원 미달되는 시설자금
ㅇ 농업관련 목적을 위한 PC구입자금
ㅇ 시설자금 대출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의 토지임차자금
ㅇ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설자금 대출기간에 미달하는 임차 토지상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임대차계약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최소 5년이상)
ㅇ 번식용 한우암소(송아지, 육성우만 해당)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ㅇ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농업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후의 개보수 자금
ㅇ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다. 운영자금
ㅇ 사업소요 자금(가축입식, 농산물매취자금 제외, 가공목적 한 국내산 원료구입자금 가능)
ㅇ 농업컨설팅관련비용
ㅇ 제주도의 교잡우 한우대체입식자금
ㅇ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토지임차자금
ㅇ 인삼식재자금(우량묘삼포함)
ㅇ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
라. 농기계자금
ㅇ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 중에 본체기준 대당 공급가격이 10백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
6. 제출서류
가. 개인
ㅇ 사업계획서(각 영업점)
ㅇ 주민등록등본(읍면동)
ㅇ 건강보험증 사본
ㅇ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ㅇ 농지원부(시군구)
ㅇ 가축사육두수확인서(읍면동)
ㅇ 거래확인서( 타 금융기관, 민간 사료회사 등)
ㅇ 농업관련 교육이수 확인서(교육기관)
ㅇ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소)
ㅇ 농업경영 회계기록(3개월 이상의 단식부기 장부-대출누계 1억원 이상)
ㅇ 재무제표(최근 월말 합계잔액시산표 포함-총대출금 5억원 이상 개인)
ㅇ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업장-시군구)
ㅇ 토지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ㅇ [대출상담 기초설문]상 근거자료 제출자료
ㅇ 종자업 등록증 사본(시도)
ㅇ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 관련 확인서(시군구)
ㅇ CSS평가를 위한 근거서류(세무서, 시군구)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중 1
-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납세증명서 또는 영수증
나. 자가유통저장, 관광농원, 농촌민박신규사업자용
ㅇ 농업종합자금 대출신청서(각 영업점)
ㅇ 사업계획서(각 영업점)
ㅇ 기초상담결과표
ㅇ 담보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등기소)
ㅇ 사업신청지에 대한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시군)
ㅇ CSS평가를 위한 근거서류
ㅇ 기타 서류 심사에 필요한 서류
ㅇ 거래확인서(신규사업자, 타 금융기관)
ㅇ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보험증(신규사업자, 읍면동)
ㅇ 농업경영 회계기록(신규사업자, 3개월 이상의 단식부기 장부-대출누계 5억원 이상)
ㅇ 추가양정서(신규사업자, 회계자료 제출-대출누계 1억원 이상)
ㅇ 토지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신규사업자)
ㅇ 승인시 추가서류(사업성검토표,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