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를 아직 하지 않은 미필 남성의 손해배상시 불이익 없앤다
국민권익위원회 ・ 2020. 9. 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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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군(軍) 복무를 아직 하지 않은 남성이 각종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적게 받는 불이익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복무를 아직 하지 않은 군 미필 남성 불이익 없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대방의 불법행위 등으로 신체상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 일실이익(逸失利益)을 산정할 때 군복무예정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중간이자를 단리(單利)로 변경해 군 미필 남성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개선하도록 올해 5월 법무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군 미필 남성이 사고를 당하면... 손해배상액은 얼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폭행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상 손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액에 포함되는'일실이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실이익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장래의 이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실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고당시의 월 소득액과 노동능력상실률, 기간을 적용하고,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제외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때 취업가능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이지만 군 미필 남성은 장래에 군 복무를 할 것으로 예상해 군 복무기간의 월 소득으로만 군인봉급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등 군(軍) 복무를 아직 하지 않은 남성은 여성이나 군 면제 남성에 비해 일실이익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군복무를 아직 하지않은 군 미필 남성의 손해배상 피해구제
예를 들어, 11세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가 여성이면 취업가능기간은 19세부터 65세, 월 소득액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용임금이 인정돼 270만원(2020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취업가능기간은 군복무예정기간(약 2년)만큼 늦어져 21세부터 65세까지는 여성과 동일하게 270만원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군복무기간 중인 2년 동안은 40만 원(2020년 이등병 기준)만 인정돼 배상받을 수 있는 일실이익이 여성에 비해 약 2천 2백만 원 줄어듭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 등으로 신체상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범위 산정방식 개선
또 일실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위해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는데, 법원 판결 또는 국가배상에서는 단리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등 민간보험사는 복리방식으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사례를 공제방식을 달리해 계산해보면 보험사는 2억 6,320만 원, 법원은 4억 2,300만 원을 각각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합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약 1억 6천만 원 정도 금전손실을 보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군 미필 남성이 손해배상에서 부당하게 차별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방안'을 권고하였고, 추진계획과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법무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법무부은 일실이익 산정 시 군복무예정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등 민간보험회사가 중간이자를 단리방식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개선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관계부처 이행상황은?
법무부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군 미필 남성을 대상으로 한 국가배상 결정사례를 확인하고 내년에는 보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군 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법무부가 국가배상법 개정을 완료하면 이를 바탕으로 중간이자 공제방식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 중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군 복무를 아직 하지 않은 미필 남성의 손해배상시 불이익 없앤다|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