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립대 소속 전현직 교수 18명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인정
2017년 2월 퇴임 예정이었던 국립대 교수에게 후배교수 17명이 2016년 12월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선물한 사실이 밝혀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었다. 본 사건은 후배 교수 17명
이 “정년퇴임하는 사람에게 무슨 대가를 기대하겠나” 라며 퇴임 예정인 교수를 설득하여 760
만 원 상당의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선물한 경우이다. 그러나 퇴임을 두 달 앞둔 상황이라도
교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만, 과거 관행에 따라 퇴임선
물을 받은 점과 이후 선물에 상응하는 금액을 돌려줬다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에 있는 후배 교
수 1명에게는 기소중지 처분을, 나머지 17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제약사들의 접대비 감소
청탁금지법은 영업특성 상 접대비 비중이 높은 제약산업의 비용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6개 제약, 바이오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접대비 지출액은 2016년 대비 총 8.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매출액 대비 접대비의 비
중 또한 0.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을 중
심으로 살펴보면 더욱 의미 있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2015년 동 기간 대비 2016년 상
반기에는 기업 당 약 2천만 원에 가까운 접대비가 추가적으로 지출되었지만 연간 총 접대비는
약 9%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그 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산업 내 분위기에 영향을
미쳐 연간 접대비를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0대 그룹 상장사의 평균 접대비 역시 18%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은 단
순한 법의 준수를 넘어 사회를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