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서울시장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고발사건 기각처분에 따른 대검찰청 규탄 및 기각처분 취소와 수사촉구 제11차 기자회견 성명서
우리 국민연합은 지난 2015.1.5. 대검찰청으로부터 서울시장 박원순 변호사의 아들 박주신에 대한 병역법위반 고발사건 기각처분통지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다.
우리는 오늘 2015.2.11.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0%수사를 진행하고 기각처분을 한데 따른 대검찰청 규탄 및 행정처분인 기각처분 취소와 수사촉구 제11차 기자회견 성명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국민연합은 서O씨와 이OO씨 등이 위 박주신의 현역병 입영면탈 병역부정사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고발을 한 고발사건이 검*경이 짜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형식만 갖추고 대검에서까지 기각처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는 1차 고발인 이OO씨와 공동고발인으로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지난 2013.1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 번째로 위 박주신을 병역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이 있었다.
위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정식 주임검사는 지난 2013.12.5. 두 번째 접수된 박주신에 대한 고발사건을 고발인 보충조서조차 받지 아니하고 0%수사를 한 가운데 어이없게도 각하처분을 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위 서정식 주임검사는 2013.5.28. 동 서정식 검사가 박주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11503호사건을 “혐의없음”처분을 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고발인으로부터 고발인 진술조차 받지 않은 가운데 0%수사를 진행한 채 사건접수 1개월만에 순전히 엉터리로 각하처분을 했던 것이다.
국민연합은 각하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서울고등검찰청에 접수시켰고,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등검찰청 정병대 주임검사는 2014.3.27.역시 0%수사를 진행한 채 항고기각처분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연합은 2014.4.30.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재항고사건 2014대불항제230호는 당시 공안부장 오세인 주임건사에게 배당되었다.
국민연합은 위 오세인 주임검사 앞으로 다음 문건들을 항고이유서에 별첨으로 첨부하여 접수시켰다.
1.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2. 박주신의 현역병면탈범죄를 은폐한 두 검사에게 회신요구 공개질의
(두 검사란 서정식 검사와 정병두 검사를 의미함)
3. 두 검사에게 2번 째 회신요구 공개질의
(두 검사란 위와 같음)
4. (1) 박주신의 허리디스크 치료기록을 입수한 사실 여부 (2)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해서 병무청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물과 비교한 사실 여부를 회신하라 만약 회신이 없으면 위 두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정식 주임검사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4건
5. (1) 박주신의 허리디스크 치료기록을 입수한 사실 여부 (2) 박주신에 대한 확인신체검사를 해서 병무청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물과 비교한 사실 여부를 회신하라 만약 회신이 없으면 위 두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고등검찰청 정병대 주임검사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4건
6. (1) 아들 박주신의 허리디스크 치료기록을 공개하거나 고발인 정창화를 고소하라 아니면 시장직에서 사퇴하라 아무 조치가 없고 회신이 없으면 병역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서울시장 박원순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5건 등
당시 대검 공안부장 오세인 주임검사가 변호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생명을 유지시켜주어야 되겠다는 범죄은폐 범의가 없었다면 위와 같은 16건의 문건들을 받아보고는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수사를 착수했을 것이 분명하다.
당시 오세인 주임검사가 수사를 착수했다면 다음 내용들이 밝혀졌을 것이다.
(1) 박주신이가 허리디스크 환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2) 박주신 명의로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된 MRI는 35세가량의 타인의 것이라는 사실
(3) 박주신의 현역병 입영면탈을 고의적으로 도와 준 서울병무청공무원들의 불법 독직행위 사실
(4) 신촌 소재 세브란스병원에서의 재신검 MRI는 박주신의 MRI가 아니라 재신검 007작전 사술에 의한 대리신검자의 MRI였다는 사실
(5)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MRI감정결과 발표는 박원순 측의 기회된 사술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
(6) 한국영상학회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찍은 MRI와 서울지방병무청에 보관 중에 있는 박주신의 MRI 영상물을 비교감정을 한 결과회신문을 검찰에 보낸 사실은 검찰이 수사결과를 남기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모조리 의법조치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기각처분을 내리지는 않게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연합은 앞으로 검찰에서 두 차례의 기각처분을 내린 행정처분을 취소*백지화 하고 검찰이 환골탈퇴하는 아품을 극복하고 원점에서 새롭게 수사를 개시*진행하여 병역범죄와 관련하여 광범위한 범죄자들과 법조인간의 법조비리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생명을 걸고 진실규명 활동에 일로매진하게 될 것임을 이미 천명한 바 있으나 오늘 다시 재천명하는 바이다.
2015.2.11.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 목사 외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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