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취득 기준과 그 과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지붕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과 기술자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취득 절차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 되면 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의미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 취득 절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 대출 가능)
[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자 취득 절차
2인 이상의 전문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단순히 직원을 뜻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하고,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2인의 기술자의 자격증의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취득 절차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과 책상 및 사무집기들이 보유 되어야 하고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자본금과 기술자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릴것을 약속 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