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선 침몰 사망사건 --
베트남 통역 간사 다오
2010년 6월 1일 밤10시~6월 2일 새벽4시 사이에 인천 옹진군 덕적도 근처에서
한국인 5명과 베트남인 2명을 태운 어선 108신일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되어 배에 타고 있던 7명중 한국인 1명의 사망을 확인하고 6명은 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배에는 쯔엉 반 딘(31세)씨와 레반쭝(35세)씨 또한 타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으로 사망이 확인된 한국인 1명(박 모씨)와 실종 처리된 6명에 대하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장소에서 실종처리란 곧 사망을 의미하기에 쯔엉 반 딘씨와 레반쭝 씨의 가족분이
장례문제와 보상금 문제로 한국으로 초청되어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이제 우리도 다문화사회’ 라고 외치는 한국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거대한 벽을 느꼈습니다.
분명 똑같이 일하고 똑같은 사고를 당하였는데도, 한국인들에게는 1억 이상의
보상금을 주고 쯔엉 반 딘씨와 레반쭝 씨에게는 4000만원이 조금 넘는 보상금이
책정된 것을 보며, 사랑하는 남편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져있는 쯔엉
반 딘씨와 레반쭝 씨의 가족은 다시 한 번 큰 슬픔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 무엇이 그리 다르단 말입니까?
무엇이 그리 다르기에 한국인의 목숨은 1억이고 베트남인의 목숨은
4000만원이란 말입니까?
1억과 4000만원.. 물론 큰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의 차이 이전에
이런 차별로 인하여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몸의 상처보다 더욱 치유되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예전보다는 그런 차별들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허나, 수산업 부분에서는 아직도 제 자리 걸음이며, 너무나 갈 길이 먼 것 또한 사실입니다.
허나 이런 일로, 차별의 너무나도 높고 거대한 벽을 느꼈다고 하여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권리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이 사건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외국인선원 차별에 관한 내용을 보고 분노를 느낀 점을 기록한 것입니다. 외국인선원에게는 하루에 14시간 이상의 일을하는데도 임금이 8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어재 사고 보상금에 있어서도 1/3 정도밖에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대구민변 정재형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차별없는 보상을 받고,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진행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