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에 통합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연계성, 유사정,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개편 및 통폐합하였습니다
그중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가스시설시공업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이 함께 통합되며 가스난방공사업이 되었습니다.
타 전문건설업 업종과 달리 경미한 공사와 상관없이
무면허 시공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련된 면허를 소지한 상태여야 합니다.
통합된 5가지 업종은 가스난방공사업의 주력분야이며,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상이하므로 필요한 주력분야만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를 추가 등록할 때 기술인력은 중복되는 1인씩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기술인력 / 사무실 / 장비]
기술인력은 주력분야에 따라 필요한 경력과 자격이 상이합니다.
공통점은 1인 1 자격만 등록이 가능하고, 4대 보험 가입을 하는 것으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또한 불가능합니다.
본래 개인사업자도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5월 9일 일부 개정되어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야간 자영업, 야간 택시기사, 임대업자 등은
등록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기 전에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 보험가입자명부 등을 검토하며,
만약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의 상실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입니다.
먼저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건축법상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가건축물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미리 신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사무실의 내부는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PC,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갖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도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필수 등록기준으로
위와 같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일 경우 등록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장비현황표, 구입 및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해 인증합니다.
이상으로 가스난방공사업 면허의 필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건설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