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베트남 2024년 분리수거 정착
급성장·도시개발 부작용으로 양대 도시 하노이·호치민 쓰레기가 전국 쓰레기의 34%
유네스코 문화유적으로 지정된 베트남 북부 꽝닌성 하롱베이. 최근 대량으로 쓰레기가 유입돼 부유 쓰레기들이 경관을 해치고 있다. [사진=아주DB] [이코노미데일리] 베트남의 대표적 관광지 하롱베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에메랄드빛 바다, 3000여개의 섬과 기암괴석들로 이뤄진 하롱베이는 여러 영화 속 배경으로 등장해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했다. 그 하롱베이가 최근 급증한 부유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다.
하롱베이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한 인사이드비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5월 하롱베이 해역에서 수거된 해양 폐기물은 1만t에 이른다. 그 무렵 일시적으로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대체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늘어나는 관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관광객들이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증가하는 해양 폐기물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하롱베이뿐 아니라 메콩강 등에서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생활 폐기물들이 물에 흘러들어가 부유 쓰레기가 되거나 처치곤란한 쓰레기산이 된다. 베트남의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화의 산물이 이러한 생활 폐기물이지만 대처 능력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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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내년에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의지를 다지고 있다.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2024년 말까지 생활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음식물 쓰레기) △기타 폐기물 등 3가지로 분류해 배출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한화그룹이 베트남 남부 빈롱시에 기증한 부유 쓰레기 수거용 태양광 보트가 메콩강을 청소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제공] 베트남은 이미 20년 전부터 폐기물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국의 관리 미비 △환경미화원 교육 미흡과 장비 부족 △시민의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베트남에서 폐기물 분리수거가 시행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법률상 강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22년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는 개정 환경보호법을 발표했지만 폐기물 분류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고 이를 수집해 처리할 별도 장비를 갖춘 지역도 많지 않아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에서 발간한 국가환경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베트남의 고형 폐기물 배출량은 하루평균 6만4658t에 이른다. 2010년 4만4400t이던 일평균 고형 폐기물 배출량이 9년 새 약 45.6% 증가했다. 특히 도시지역 폐기물 배출량이 눈에 띈다. 베트남의 양대 도시 하노이(6500t/일)와 호찌민(9400t/일)의 폐기물 배출량은 베트남 총 배출량의 33.6%에 달한다. 세계은행(WB)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베트남의 연간 폐기물 배출량은 5400만t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베트남의 생활 폐기물 처리 예산은 연간 약 6억1000만 달러로 베트남 국내총생산(GDP)의 0.23%에 불과하다. WB은 베트남 경제 규모에 맞는 고형폐기물 처리 예산은 약 11억815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폐기물 처리 시설 또한 낙후돼 있다. ‘2019 베트남 국가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고형 폐기물 처리의 약 71%는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매립 폐기물의 70%는 완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매립되는 것으로 확인돼 침출수가 외부로 흐르거나나 제대로 매립되지 않은 폐기물들이 강이나 바다로 흘러든다. 이 때문에 WB는 베트남을 세계 5대 해양오염 국가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박경아 기자 kapark050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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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 분리수거 시행현황
베트남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까.
쓰레기를 수집하는 개인들(ve chai)은 폐기물 분류 및 처리에 큰 공헌을 하고있다.
베트남은 이미 20년 전부터 폐기물 분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당국, 쓰레기 수거업체의 지원 부족으로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1999년 처음으로 쓰레기 분류 계획 초안을 작성했다.
2015~2016년 사이에 시는 6개 군에 쓰레기 분류 규정을 부과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2017년부터 24개 자치구 전체로 모델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당국이 시민과 쓰레기 수거인에게 폐기물을 여러 범주로 분리하도록 제대로 홍보하지 못하면서 정책은 흐지부지됐다.
당시 시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주민 누구도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았다.
2018년에도 호찌민시는 2020년까지 모든 가구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분리하도록 할 계획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도시 전역의 모든 가구, 기업, 조직은 폐기물을 유기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기타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호찌민 도시환경회사의 후인민녓(Huynh Minh Nhut) 이사는 올해 초 베트남통신과 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도시의 일부 가구가 쓰레기를 분류했지만 수거시 환경미화원들이 운송의 편의성을 위해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뒤섞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점차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을 잃게 만들었다.
후인민녓 이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분류할 수 있는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추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만큼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2006년에 하노이는 호안끼엠 지역에서 폐기물 분류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일본국제협력기구(JIA)의 자금과 지원을 통해 이 프로젝트는 환경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쓰레기 수거, 운송, 처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각 가구는 생활 쓰레기를 유기물(음식 쓰레기, 식품 부산물 등)과 무기물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받았다.
시민들은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유기성 폐기물을 버리고 무기성 폐기물은 4일에 한 번만 폐기하도록 계획되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전직 구청에 따르면 처음 6개월 동안 쓰레기 분류가 규정대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미화원들이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하나의 카트에 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쓰레기를 직접 분류하는 가구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2년 후 파일럿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쓰레기를 직접 분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고 말았다.
중부지역 다낭은 2017년에 하이쩌우구 2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계획을 시행했다.
2018년 6월까지 해당 가구의 80% 이상이 쓰레기를 분리해 배출했다. 그러나 시범사업을 다른 군으로 확대하자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졌다.
천연자원환경부 오염통제국에 따르면, 당국의 지시가 권장에 그쳤고, 어떠한 강제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수거 효과가 떨어졌다.
각 지역에는 분류된 각 유형의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한 장비도 부족했다. 모든 종류의 폐기물은 동일한 장비, 동일한 차량으로 운송되고, 동일한 처리방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분리수거의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다.
호찌민시 중심가에 설치된 분리수거 용 쓰레기통
전 베트남 환경부 부국장 호앙즈엉뚱(Hoang Duong Tung)은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성공적으로 분류한 국가의 경험에 따르면 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의무화되어야 하며 규칙을 위반하는 시민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들의 경우 깨끗한 쓰레기 수거 구역을 만들고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사람들이 서서 감시하게 한다"며 "쓰레기는 다양한 색깔의 봉지에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뚱 부국장은 베트남에서 쓰레기 분류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분류한 지역 주민들의 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리와 관련된 모든 부서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환경부는 이달 초 지방자치단체에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3가지 종류의 쓰레기 분리 수거 정책을 시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1월 7일 발표된 지침에 따르면 배출되는 쓰레기는 재활용 폐기물, 유기 폐기물, 기타 폐기물 등 3가지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효된 환경보호법도 환경미화원에게 분류되지 않은 쓰레기 수거를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 100만 동(41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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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리수거 규제
- 재활용·음식물·기타 폐기물 등 3종 분류
- 환경보호법 개정법률 지난해 시행…정부-지자체간 엇박자로 ‘유명무실’
베트남은 지난해부터 생활폐기물의 분리배출을 의무화했으나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로 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폐기물 분류 지침을 마련, 각 지자체에 강력시행을 지시했다. (사진=VnExpress/Gia Chinh)
[인사이드비나=하노이, 떤 풍(Tan phung) 기자] 베트남정부가 내년까지 분리배출 의무화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한다.
자연자원환경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늦어도 2024년말까지 생활폐기물을 3가지로 분류해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자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폐기물 ▲유기성폐기물(음식물쓰레기) ▲기타폐기물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재활용폐기물에는 추후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과 플라스틱·종이·금속 및 유리 등 재처리과정을 거쳐 다른 제품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 포함된다.
유기성폐기물은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하며 냄새와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누출방지용 봉투에 밀봉해 배출해야한다.
기타폐기물은 살충제 및 살충제 포장용기, 화학용기, 산업 및 의료성 폐기물 등 유해성 폐기물을 포함한다.
앞서 지난해 발효된 환경보호법 개정법률은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화와 함께 위반시 100만동(41달러)의 과태료 처분, 환경미화원에게 분리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수거 거부권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분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를 수집해 처리할 별도의 장비를 갖춘 지방도 많지 않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법률 발효 이후 지금까지 하노이·호치민 등의 주요 도시 주민들은 재활용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배출해왔다.
자연자원환경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각 지자체들이 분리배출 의무화에 나설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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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사이드비나(http://www.insidevina.com)
3. 8월부터 분리 수거안하면 벌금
[사진=게티이미지]
베트남 정부는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고형폐기물 분리규정을 위반한 세대・개인에 대해 50만동(약 21달러, 2930엔)~1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령을 공포했다. 8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하노이타임즈가 11일 전했다.
사업자가 배출하는 고형폐기물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없이 배출할 경우 300만~500만동, 적절하게 분리하지 않은 경우와 산업폐기물 보관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가 환경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 2000만~25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
베트남의 2020년 환경보호법은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기타쓰레기 등 3가지로 분리해 배출하도록 전 세대에 의무화했다. 배출량에 따라 수집, 운반, 처리요금을 징수하는 한편, 분리배출하게 되면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각 성의 인민위원회에 요금 결정권을 부여했으며, 분리하지 않은 세대・개인의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