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는 가스와 석유가 대량 매장되어 있는 추정지입니다.
1968년 유엔 극동경제개발위원회는 '에머리 리포트'를 공개했는데, 보고서의 내용은 동중국해 대륙붕에 '세계 최대 석유자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1970년 우리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공표하면서 제주 남방 200km 수역을 포함해 대륙붕 광구 7개를 설정했습니다.
이는 일본과 중국보다 먼저 7광구의 대륙붕 영유권을 선포한 것이죠.
하지만 일본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지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광구는 직선거리 상 일본의 섬과 더 가깝지만, UN해양법에 근거하여 7광구에서 일본 영토 사이에 해저가 존재하지 않아 일본의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와 대륙붕으로 연결되어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우리나라는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했었습니다.
이에 전략을 바꿔 '공동개발 협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1974년 한일공동개발구역, 즉 JDZ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을 1978년 6월 22일 발효시켜 2028년 6월 22일까지 50년간 한일이 7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놈이 등장한 것이죠.
1982년 UN이 채택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연안의 200해리까지 경제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대로라면 우리는 7광구에서 얻을 수 있는 면적은 약 10%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 UN이 인정해 준 영유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1986년 들어서서 일본은 갑자기 7광구에 사업성이 없다고 탐사작업을 철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왜냐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2028년까지 존버타면 7광구의 자신들의 손아귀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석유와 가스를 발견해 한국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이에 2028년까지 일본은 7광구 탐사 작업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개발을 재추진하기 위해 일본에게 대화를 걸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본은 별 다른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약 4년이 남은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한국과 일본은 해양 영토의 새로운 분쟁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말이 4년이지, 일본이 내년 6월 협정 시효를 3년 남겨두고 일방적으로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도 있기에 실제로 남은 시간은 약 1년 4개월 가량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현재 동중국해 쪽에 무단으로 수십 개 원유 시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만약 한일 공동개발이 끝난다면 중국이 7광구에 숟가락 아니 국자를 올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죠.
그니까 빨리 개발 좀 하자...
우리도 산유국이 되고 싶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