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까페에서 많은 도움 얻고있습니다^^
1. 동반휴직이 3년(+연장 3년) => 최대 6년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게시글 중에 경기도는 최초 신청할 때 6개월이라도 3년으로 간주한다는 댓글을 보았습니다. 혹시 서울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년 단위로도 가능할까요? 이걸 어디에 문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동반휴직 중간에 해외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경우, 거주는 해외에서 계속 하더라도 휴직의 종류를 육아휴직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3. 동반휴직으로 해외에 있는 와중에 배우자가 또다른 해외로 약 보름간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 저도 함께 간다면
또다른 해외로 이동하기 때문에 휴직자복무상황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는 것이 없어 질문이 많네요 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1.해외체류라면 신청 횟수 제한 없음.
2. 변경 가능.
3. 국내 아니면 필요없음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동반휴직은 신청후 3년 연장가능합니다 즉 처음 1년 휴직신청하면 3년연장해서 총4년까지 가능하고, 처음 3년휴직신청하면 3년연장해서 총6년 되겠지요. 서울기준입니다.
아 그렇군요ㅠ 혹시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에 여쭤봐야할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