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그냥 무시하세요!
● 채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
●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 채용자가 답해야 할 의무는 없다!
● 학교에서는 타학교 근무시간을 알 수 없음!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방과후학교가 외에도, 무상으로 하는 늘봄학교, 그밖에 각종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다른 무상 교육 역시 강사들이 많습니다. 교과시간에 하는 것도 있고 방과후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면 종종 "타학교 포함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라는 한 줄이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짧은 문구는 학교뿐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마치 주홍글씨처럼 작동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정 기간 일했을 경우 노동법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15시간 미만'이라고 채용공고에 명시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수업하는 강사를 채용하면서, 한 학교도 아니고 다른 학교 근무시간까지 합해 주 15시간 미만으로만 수업을 해야 한다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는 이런 경우가 없는데, 교육청 지원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재원으로 급여를 받기에, 여러 학교 근무한 시간이 합해져서 교육청이라는 한 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사들이 퇴직금 지급 소송을 해서 승소한 적도 있습니다. 교육청은 아니고 위탁업체가 대상이었고, 교육청을 상대로 한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청도 이런 요구나 송사에 휘말리는 것을 차제에 피하기 위해 이런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다.
강사들 입장에서는 주눅이 들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직자의 겸직과 영리업무 금지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고 부정한 목적이나 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만, 늘 불안한 고용환경에서 일하는 시간제 계약직 강사에게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이 옳을까요. 강사일이 전업이고 주 생계수단인 경우 주 15시간만 일해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하는 막막함도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청에게 이런 꼼수를 당장 그만두라고 요구해서 이딴 지침을 없애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이른 시간에 실현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수업시간이 주 15시간이 넘든 말든 원하는 학교에 지원해서 수업을 하면 됩니다. 강사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고, 타 학교나 교육청에 제공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설령 교육청에 제공된다고 해도, 누군가의 일하는 시간이 주15시간이 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단속반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더더욱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 듯 이런 제한이 존재하는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송사를 피하기 위함이지 일일이 단속하고 검증하고 차단하고 자르기 위함이 아니니까요.
드문 경우지만 학교에서 강사 면접을 볼 때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학교 포함 주15시간 이상 수업하냐고요. 이럴 때도 그냥 얼버무리거나 둘러대면 됩니다. 자신 있으시면 당당히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하셔도 됩니다. 이걸 답해야 할 할 의무는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내년 일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몇 시간 일할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일정 조정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몇 시간인지 제가 세어보진 않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걸 왜 물어봅니까. 제가 어디서 무슨 일을 몇 시간 하든, 아실 필요 없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제 개인정보인데, 그걸 왜 물어보십니까."
[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방과후학교강사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