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동차 상속을 하지 않았다고 구청에서 범칙금 5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이혼이후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았고 아버지하고는 남남처럼 살아 왔습니다.
근데 며칠전 구청에서 상속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범칙금을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오래되어서 50만원 내라고 합니다.
아버지한테 받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아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친척분에게 연락 받고 저는 당시에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모든게 끝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너무나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안타깝네요.
원칙적으로 자동차상속소유권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지연시 지연기간에 따라 최고 5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
[미등록 10일까지는 과태료 10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
만약 선생님께서 며칠전에 아버님의 사망사실과 자동차의 소유를 알게 되었다면 상속개시일을 그날로 특정하여 상속포기를 하셔서 범칙금을 안낼수도 있으나, 한정승인을 미리 하셨다고 하셨으니 따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범칙금의 부과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고, 통상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법원확정판결과 관련한 법원재판기간은 상속이전 등록기한 6개월에서 제외해 주나 이또한 지자체의 판단(지자체의 따라서 제외 안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및 멸실, 폐차관련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내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자동차 상속소유권이전등록 관련 양식을 링크해 드리니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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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