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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기사원문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3671
공공운수노조가 7월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안명자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필수노동자 챙기라고 한마디를 던졌다. 그 후 정부와 국회는 수많은 대책을 이야기했지만 요란한 깡통들 뿐이다. 필수노동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재난 시기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실질적 생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저임금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왜 우리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야 하나, 왜 필수노동자가 재난시기에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필수라고 하면서 우리의 처우는 최저임금이여야 하나”고 반문했다.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전덕규 사무국장은 “활동지원사의 임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제공시간당 단가에 의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이 7~8% 오르는 동안 활동지원수가는 2~3%만 인상되거나 동결되었다. 그마저도 정부는 예산논리에 따라 최저임금과 법정수당 그 이상을 수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그에 따르는 법정수당만을 확보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임을 절감하고 있다”고 현실을 폭로했다.
김정희(가명) 보육지부 조합원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89%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이토록 압도적인 직종은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실수령액은 160~170만원 수준이다. 이것도 한 달을 꽉꽉 채워서 일했을 때나 그렇다”며 “오래 전 보육은 여성들의 무급노동으로만 취급되었다. 무급노동에서 유급노동으로 바뀌었어도, 보육돌봄노동자들의 임금은 여전히 낮다. 돌봄이 소중하다면 돌봄노동자에게 그에 걸맞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식당분회 정재미분회장은 “23년차 서울대병원 직원식당 노동자이다. 서울대병원은 수익창출을 위해 식당 운영 공간을 임대하고 민간에 외주화했다. 필수업무를 임대 외주화하는 것이 말이 되나? 코로나19 재난에서 서울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장례식장 운영도 민간에 외주화되어 있다. 아라마크라는 미국회사는 수익창출을 위해 문제가 있는 값싼 식자재를 사용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 임금에 직무수당을 넣어 최저임금 상승 효과마저 상쇄시켰다. 집값이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기업은 10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으로 넘치고 정부 보조금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필수노동자가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대통령 공약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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