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정
경기도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동일(안산3, 민) 김성기(가평1, 무) 임한수(용인6, 민)의원 공동 발의로
지난 3월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일(안산3, 민) 김성기(가평1, 무) 임한수(용인6, 민)의원이 공동 발의 한
이번 조례는 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군수)의 주택에 소방시설(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주택화재 예방 및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 취약 시설인 ▲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 장애인 또는 지체부자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주택
▲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 기타 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방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2012. 4. 6)로 부터 시행되며, 조례 시행 전 이미
건축허가.신고 된 기존 주택은 이 조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2017년 2월6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과 관련 세부사항은
거주지 관할소방서에 문의하면 안내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며
“ 이번 조례 지정으로 주택 화재로 인한 도민 피해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담당부서) : 소방재난본부 / 031-230-2890
입력일 : 2012-04-01 오전 8: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