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 지문 이용한 신분확인 등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 행정자치부 | 주민과 (☎ 02-2100-3837)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등록 방법 개선, 민원인 신분확인 방법 개선 등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17.1.1.시행)
제3자의 부정발급,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을 때 신청ㆍ발급ㆍ
교부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이 서비스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민원24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지문등록 방법이 개선되고, 민원인 신분확인 방법도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 등록하던 불편이 앞으로는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 등록을 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 등ㆍ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지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의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 포함)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보호시설은 비노출시설에 해당하여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이로인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거주불명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마지막 거주지에 주소를 둘 수 있게 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주소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등ㆍ초본 열람ㆍ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위한 입증서류가 현재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고 상담단계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실 확인서도 추가하여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통보, 지문 이용한 신분확인 등 주민등록 서비스 개선◀
● 추진배경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가 거주불명으로 처리되는 불편 해소, 잉크 이용 지문등록에 따른 신체접촉 등 민원 해결, 국민이 자주사용하는 주민등록 서식 간소화 등
● 주요내용
①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하는 경우 진행단계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② 읍·면·동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신청할 때 지문을 이용한 본인확인 가능
③ 주민등록증 신규발급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 등록 가능
④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한 경우 거주불명 등록에서 제외되는 근거 마련
● 시행일 201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