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 이명한이 평안도 관찰사나 병사에게 보내는 간찰이다. 이명한이 고애자라고 하였으니 지금 아버지 상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한의 부친 월사 이정귀는 1635년 4월에 죽었으므로 이 편지는 그 이후에 쓴 것이다. 2년이나 길에서 발섭을 하였다고 하였으니 1637년 이후의 것이다.
그런데 편지 내용의 상당 부분은 변방에 유배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외로운 아들과 벗할 전 권관 장린을 이산이나 벽동의 둔전별장으로 임명해주어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청탁하고 있다. 큰아들 이일상은 병자호란 때에 산성에 들어갔다가 하룻만에 다른 핑게를 대고 도망나와서 전후에 탄핵을 당하고 유배를 갔다.
孤哀子李明漢稽顙 天時向熱/ 令巡宣萬安 哀遡哀遡 孤哀當死未絶 初朞奄過/ 視息稱人 人理都盡 何言可達 謫兒經年絶塞/ 心魄驚散 至今未能把持 專蒙/令監 視猶己子 種種周恤 曲盡/情眷 父子兩地 消息賴/令監得傳無阻 不但孤哀 日夜啣感涕泣 謫兒前/後書來言 言皆感激/令意 至於封送 令監記問□...□/申謝悃 而孤哀因葬奉未完 二年奔走路上 至/今未過情札耳 此非區區文字所敢容盡 只期/銘結而已 渭原地絶遠人甚稀 此兒日夜所相對/者 迷奴一人而已 心事無所依泊 忽忽不能自定/ 前權管張遴 初因鎭堡相近 與之來往 頃於/推勘 又與之同患 辭情面遂至親熟 其家在/道內江邊 若蒙/令畀以理山碧潼等郡某處屯田別將 則其人/亦願 因此更相來往 疾病憂患 可得相/救於緩急之際 此在/令爲不費之惠 而於此兒 便若得一親舊 牢//寂之中 一分消□ 其幸可□...□將十餘年 不相/替代云 其果無所難 □...□理甚切 伏望/令留念特圖 一差□...□ 伏惟//令監 謹拜疏上
四月初四日 孤哀子 李明漢 頓首
大喪新豊 慟哭慟哭 此去簡/封 幸因便撥傳送 至祝
고애자 이명한은 머리를 조아립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순찰사 영감님은 만안하신지요? 매우 그립습니다. 고애자는 의당 죽어야 하는데 죽지 못하고 초기가 벌써 지났습니다. 보고 숨쉬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지마는 사람의 이치가 모두 다하였으니 무슨 말을 드리겠습니까? 유배간 아이는 1년이 지나도록 변방에 있으니 혼백이 놀라고 흩어져 지금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영감님이 자기 아들처럼 보아주시는 덕분에 여러 가지로 돌봐주시고 곡진한 정을 돌보는 것이 부자 두 곳에 있으니 소식이 영감님 덕분에 막힘이 없이 전해집니다. 비단 고애자가 밤낮으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유배간 아이가 전후의 편지에서 말하는 말마다 영감님의 뜻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봉송에 이르러서는 영감께서 ... 감사합니다. 고애자 저는 장례 모시는 것을 완결하지 못하고 2년 동안 노상에서 분주하여 지금도 정찰을 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구한 문자로 감히 다할 수가 없는 것이니 다만 깊이 새기고 있을 뿐입니다.
위원 땅은 너무 멀고 사람이 드문데 이 아이가 밤낮으로 상대하는 것은 미련한 종 한 사람뿐입니다. 심사를 의지할 데가 없으니 홀홀히 마음을 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 권관 장린은 처음에는 진보가 가까워서 더불어 왕래하며 지냈고 지난 번 추감에서도 또 함께 고생을 해서 여러 가지로 친숙해졌습니다. 그의 집이 도내의 강변에 있는데, 만약 영감님께서 그를 이산이나 벽동 등 군의 어딘가에 둔전별장으로 임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람도 역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서로 다시 왕래를 하면 질병이나 우환을 위급할 때에는 서로 구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영감님으로서는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혜택이고 이 아이에게 있어서도 바로 한 사람의 친구를 얻게 될 것이니 귀양살이 적막한 가운데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풀 수가 있을 것이니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 장차 10여 년을 교대하지 않는다고 하니 과연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 매우 절실하니 바라건대 영감님께서 특별히 도모해주셔서 차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영감께서 살펴주십시오. 삼가 절하고 소장을 올립니다.
4월 초4일 고애자 이명한 돈수
신풍의 대상에 통곡하고 통곡합니다. 여기에 가는 편지 봉다리를 행여 파발편으로 전송해주기를 바랍니다.
* 1635년(인조13, 41세) 4월, 부친상을 당하였으므로 이 편지는 1636년 4월 이후의 것.
* [인조실록] 인조 15년 2월 20일 1637년 양사가 합계하여 조익·이일상 등의 죄를 청하다. 남한산성에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다른 핑계를 대고 나왔다가 들어가지 않음. 삭탈관작, 문외출송하라고 건의. 아뢴 대로 하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