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044-201-3358~9)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17.8, 중앙생활보장
위원회 의결)하였습니다.
▣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을 ’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하고, 주거
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18년에는 직전 3년간의 주택임차료 상승률(약 2.4~2.5%)을 적용하던 예년과 달리 급지에 따라 ’17년 대비
2.9 ~ 6.6% 인상하였고,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15년 이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8% 인상
▶2018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추진배경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비수급 빈곤층에게 급여 확대 실시
• 주요내용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시행일 2018년 10월 1일(「주거급여법」 개정)
* 수급자 편의를 위해 사전신청기간(8~9월) 운영 예정
• 문의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포털(myho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