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정기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과 참석 바랍니다2025 정기총회 회칙 개정안
1. 제12조 자격 변경
? 개정 사유
자격 변경 시점이 모호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자격 변경 시점을 명확화 하고자 함.
? 현안
제12조(자격 변경) 정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당해년도 교사회의 회비를 미납한 경우 준회원으로 자격이 변경된다.
? 개정안
제12조(자격변경)
① 정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당해년도 교사회의 회비를 (회비 납부 기간 내에 )미납한 경우 (회비 납부 기간 다음날 부터 ) 준회원으로 자격이 변경된다.
② 당해 년도 회비 납부 기간이 지나 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일 부터 정회원으로 자격이 변경된다.
2. 제1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 개정 사유
교사회 운영 및 행사 준비로 인한 수고를 격려하고 보상함으로써 회장단과 임원단 지원자를 높이고자 함. 2023년 감사 의견 반영.
? 현안
제1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회장은 교사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며, 각종 회의를 소집, 공고하고, 교사회의 제반 사항을 지휘하며, 회원 명부 및 주소록을 관리 보관한다. 회장은 직인과 중요 자료를 보관하며, 후임에게 인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부재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교사회의 전반적인 재정을 관리한다.
④ 임원단은 각자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⑤ 감사는 교사회의 업무 집행 상황, 재산 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예고 없이 교사회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6조 회장단 및 임원단의 책무와 권리
①~⑤ 생략
⑥ 회장단 및 임원단은 교사회 행사 참가 시 참가비의 50%를 감액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