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절차
① 창업 준비 : 예비경험, 조리교육, 창업교육, 현장 실전경험
② 점포 계약 : 권리 계약, 임대차 계약, 허가사항과 법적 서류 검토
③ 점포 설계 : 인테리어/주방/간판업체 선정, 컨셉트 및 디자인 결정, 3D 그래픽 및 설계도면 작성, 견적 비교
④ 점포 공사 : 인테리어 공사, 주방 공사, 간판 공사
-인테리어 공사 : 철거, 천정, 벽, 바닥, 외벽, 목공, 설비, 공조, 상하수도,
가스, 전기, 조명, 의자, 테이블, 마감 등
-주방 공사 : 주방설비, 주방기기, 조리기구, 전자제품 등
-간판 공사 : 상호와 간판 디자인, 간판 제작
⑤ 위생교육 수료 : 영업의 형태에 따라 위생교육 장소가 나뉨 (6시간 교육)
※휴게음식점(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전국 각 지부에서 실시)
※일반음식점(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 각 지부에서 실시)
⑥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 각 지역별 보건소에서 실시
⑦ 영업신고증 발급 : 해당지역의 시청/군청/구청(보건소) 위생과에서 발급
-신규 발급 시 준비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건축물관리대장, 식품영업신고신청서, 가스(LPG)검사 필증,
소방시설완비 필증(66㎡ 이상 지하점포와 100㎡ 이상의 2층 이상 점포),
건강진단결과서, 본인 신분증과 도장
-기존 식당의 경우, 영업신고증 승계 가능
: 위생교육 수료증, 영업신고증 원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인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 본인 신분증과 도장
-술 판매 여부에 따라 영업의 형태를 구분
※휴게음식점(술 판매 금지: 커피, 햄버거, 치킨, 피자, 김밥 등)
※일반음식점(술 판매 허용: 일반식당, 고기집, 호프집 등)
⑧ 사업자등록증 발급 : 해당지역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주류판매 신고 포함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및 도장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후 확정일자 신청(우선변제권 확보)
-개업 전에 담당세무사 선정, 세무신고 대행(직원의 4대 보험 업무도 가능)
-부가세(매년 1~3월 분은 4월에, 7~9월 분은 10월에 예비신고 및 납부,
상반기 분은 7월에, 하반기 분은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
※부가세가 포함된 공산품 등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부가세가 면제인
농수축산물은 계산서, 신용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수령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
-종합소득세(매년 11월에 중간예납, 다음해 5월 확정 신고 및 납부)
-부가세 신고 여부에 따라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이 예상되는 점포(호프집, 고기집,
일반식당 등 대부분이 해당), 부가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 예상되는 소규모 점포, 부가세 신고 안 함, 세금계산서 발행 못함, 영수증만 발행,
⑨ 통장 개설 : 신용카드대금 입금전용 통장과 수시 입출금용 통장으로 구분
⑩ 전화 신청 : 전화번호 결정, 인터넷 사용 신청, 화재보험 및 식중독 보험 가입
⑪ 포스시스템 설치 : 포스전문업체 선정,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설치 전 라인 공사
※신용카드 결제대행사(VAN사) 결정, 반드시 개업 15일 전에 신용카드 사용 신청
⑫ 직원 모집 : 주방장은 최소 1개월 전, 직원/아르바이트는 1주일 전 채용 완료
⑬ 식자재 발주 :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 식자재 품질과 가격 비교, 초도물량 발주
⑭ 인쇄물 제작 : 광고전단지, 식당 명함, 유니폼 등 제작
⑮ 식당 개업 : 가개업(Pre-open) 후 정식 개업, 광고와 홍보 개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651-1 상공회의소 B/D 603-2호
대표전화:010.8893.0153
대표 푸드메니져:김영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