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 입주민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시행 촉구
해운대신시가지 입주민들이 아파트, 상가용지 분양 시 우회도로, 광안대교 등의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부담금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일반 통행차량과 동일한 광안대교 통행료를 내고 있는 부당한 상황을 알리고 해운대신시가지 입주민들에 대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시행을 촉구합니다.
1. 광안대교 건설 배경 및 현황
부산광역시는 인구 12만명이 거주하게 될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이후 발생하는 교통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도심부 교통량을 크게 분산시키기 위한 광역도로망으로 광안대교를 계획, 건설하였고, 광안대교는 2003년 개통 이후 답답했던 도심 교통 체증 해소와 함께 부산을 상징하는 건축물로서 자리매김했다.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 광안대로 사업단의 발표에 따르면(2013.6.10. 조선일보 A14면 보도)하루 통행량은 개통 당시 3만 3천여 대에서 작년 9만여 대로 증가하여 예측통행량의 95%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은 2003년 1,227만대, 121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3,313만대에 417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2년 통행료 수입 중 인건비 등 관리비용 138억원을 뺀 279억원의 순수익을 낸 국내 유일의 ‘흑자(黑子) 다리’로서 수익금은 지역 주요 도로를 고치거나 민간투자도로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보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2. 문제제기
위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 이면에는 해운대신시가지 아파트 분양 시 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부담금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납부하고도 해운대신시가지 입주민들은 지난 10년간 통행료 할인 등과 같은 혜택없이 일반 통행차량과 동일한 광안대교 통행료를 내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통행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부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해운대신시가지 분양과정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에서 우회도로, 광안대교, 지하철 2호선 등의 교통접근 편의성을 홍보하고 교통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부담금이 포함된 분양대금으로 토지를 분양하였고,
▲주택건설사업자 또한 부산광역시의 이러한 홍보내용을 일반분양자에게 홍보하고 상기 부담금이 포함된 분야대금을 책정하여 분양하였다.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특별회계에서 광안대로 건설 관련회계로 이관된 금액은 해운대신시가지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한 광안대로 공사 지원금(일반회계) 805억원,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구간과 광안대교의 고가도록 접속부 위탁공사비(특별회계) 135억원 등 총 94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사업 종료 후 해당 특별회계 폐지 시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로 이관된 금약은 15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관된 금액이 610억여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
이에 해운대신시가지 입주민들은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일반 통행차량과 차별화한 통행료 감면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 이후의 교통소통대책으로 건설한 광안대교의 건설 취지
▲부산광역시와 주택건설사업자의 교통접근 편의성 홍보과 그에 따라 일정부분 기반시설 부담금이 포함된 분양대금을 납부한 점
▲서·남부산권 지역으로의 신속한 이동을 위한 도로망이 부족하여 광안대교를 이용해야만 하는 현실
▲광안대교 이용 차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에 우회도로인 장산로의 상습 지· 정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
3. 통행료 감면 사례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00.11.개통), 인천대교 (2009.10.개통)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11개 민간기업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신공항하이웨이’가 건설하였고, 인천대교는 해상구간은 민간자본투자사업으로 ‘인천대교(주)’에서 시행하고 그 외 구간은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하였다.
인천광역시에서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중구(영종, 용유, 무의, 실미도), 옹진군(북도면) 주민에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인천대교는 2010년부터 가구당 차량 1대에 한해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하여 편도 3,900원씩 1일 1회 왕복요금을 지원하고 있다.(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중 한 곳에만 적용, 2013년 3월 가구당 2대에서 1대로 지원 축소)
2) 미시령동서관통도로 (2006.5.개통)
강원도 최초의 사회간접자본부분 민자유치사업으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가 개통.
강원도와 속초시·인제군·양양군·고성군이 통행료 지원 제도를 제정하여 2010년부터 4개 시·군 주민들에게 세대 당 1세대에 한해 통행료 감면카드를 발급하여 1일 1회 왕복요금의 50%를 지원하고 강원도와 이용주민의 주소지 자치단체가 각각 전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
3) 서울춘천고속도로 (2003.7.개통)
최초의 민간제안사업으로 서울춘천고속도로(주)가 개설. 개통 당시 현대산업개발 등 민간사업자가 지역의 요금인하 요구에 6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춘천시·홍천군·화천군·양구군·가평군이‘춘천권역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지원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이 기금을 활용해 편도기준 200~1,300원의 할인 해택을 주는 지역할인제도를 시행.
4)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요금소간 거리 20km 미만 구간에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승용·승합차·10톤 미만 화물차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대인 5~7시. 20~22시에는 50%, 7~9시. 18~20시에는 20% 통행료를 감면 시행 중.
4. 질의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이나 기금조성 등을 통한 통행료 감면 사례를 보면서 민자유치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 아닌 국비와 시비로 건설되었고,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국내 대형다리 중 유일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광안대교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해운대신시가지 입주민들에게 통행료 감면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순수하게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된다.
해운대신시가지 입주민들에 대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타 지역의 통행료 지원사례를 참고하여 부산광역시와 협의를 통한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 건의 등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략)
최준식 의원
2013년 10월 1일 해운대구 다선거구(좌 1·3·4동) 구정질문요지서 중에서